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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산업진흥원·관내·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4. 17.(금) ~ 8. 31.(월)

❏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 지원자격: 사업지원 내용에 따라 필수조건 요구

◦필수조건

일반개선형

화재예방형

시설개선형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참여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필수 참여

◦참여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체납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부정수급 등)
  • 진흥원 또는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및 대표

◦ 선정취소 대상

  • 사업 추진 도중 회사 주소가 화성시 외로 변경된 경우
  • 지원사업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 물품·공사가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된 경우

◦ 기타유의사항

  • 지원금액이상의 품목선택시 자부담포함하여 신청 가능
  • 사업유형별 1개 품목만 신청 가능함
  • 수량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 한도 금액까지 지원함
  • 사업유형이 확정되면 품목이 변경되더라도 유형별 지원금액만 가능함
  • 지원 품목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함

※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지원불가)

지원분야
산업안전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금액(공급가액 기준) 지원유형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격요건 일반개선형 260개사 (기업당 최대 100만원) 일상적 사고예방 및 경미하나 반복적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업장 개인보호구(PPE), 방호덮개 등 소규모 위험요인 개선 물품 ※[별첨1]참고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화재예방형 50개사 (기업당 최대 500만원) 화재취약요소가 있는 사업장 화재 위험 공정 등 안전시설 보완 (소화기․자동화재감지기․비상경보장치 설치 등) ※[별첨2]참고 위험성평가지원사업 2회참여 필수 시설개선형 10개사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에 해당되는 사업장 추락․끼임․절단 등 중대위험요인 구조적개선, 노후․위험기계설비 안전장치설치 ※[별첨3]참고
지원규모
일반개선형: 260개사 화재예방형: 50개사 시설개선형: 10개사
신청자격
◦필수조건 일반개선형 화재예방형 시설개선형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참여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필수 참여

❏ 일반개선형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 고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안전점검 참여여부

[서식 1]에 해당시 표시

 공장등록증명서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해당

[참고자료3]

 견적서

  • 안전 인증 여부 확인 후 견적제출 요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시설개선형, 화재예방형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 고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

[서식 3] [서식 4]

 [공사]: 공사 관련 세부 산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해당

[참고자료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❾ 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행일지

[참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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