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상: 컨설팅 참여기업 30개사 中 5개사 내외 선발
- Tech-Support [1단계]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만 지원 가능
내용: 소공인의 현장 기술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 기업당 24,000,000원 지원
지원금 사용기간: 2026. 6. ~ 10. 30.(금)
□ 지급방법: 재료비, 위탁사업비 등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지급
지원항목 ※ 상세 [별표1] 참조
지원대상
## 지원자격: Tech-Support [1단계]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대상
지원내용
비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필요 증빙자료
장비구입 및
임차료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위 내의 장비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사무실 임차비 사용 불가
※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 불가
장비구입 및 임차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
으로 산정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최초 사업계획서 상 구입 및 임차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계상 가능
1. 견적서
2. 비교견적서
3. 계약서
4.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5. 계좌이체내역증빙
6. 검수조서(품명, 단가, 수량, 납품처, 물품사진, 검수자날인)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 귀금속, 보석, 원석 등은 구매 불가
시약 및 재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참여기업 및 참여기관 자체 제작 시약 및 재료는 산정 불가
※ 수요처별 전체 사업비의 50% 초과 금액 집행 시, 관리기관
사전 협의 필요
※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수입화물진행
정보),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 품목 당 200만원 이상의 재료비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항목인 경우, 관리기관 사전 논의
※ 계좌이체 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시험·평가비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검사, 안전점
검,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등 참여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의 집행 비용
※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및 증빙자료 발행 필수
사업과 관련된 시험, 분석, 평가, 검사, 안전점검, 임상본
시험,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등에 필요한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해외 시험 비용은 계상 불가하며, 기타 필요시 사전 협의
1. 견적서
2. 비교견적서
3. 계약서
4.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5. 계좌이체내역증빙
6. 시험, 분석, 평가 인증서
위탁사업비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제작비용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제작비용
• 위탁사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총 사업비의 50%
초과 집행 시, 관리기관 사전 협의 필요
1. 견적서
2. 비교견적서
3. 계약서
4.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5. 계좌이체내역증빙
6. 검수조서(품명, 단가, 수량, 납품처, 물품사진, 검수자날인)
※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수입화물진행
정보),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회계정산
(필수)사업비 회계 정산비용: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
의 사업비 회계감사 수행비용
55만원
회계정산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55만원)
1. 내부문서(품의서 등)
2.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3. 계좌이체내역증빙
4.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증빙
지원규모
○ 대상: 컨설팅 참여기업 30개사 中 5개사 내외 선발
신청자격
- 부적격 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소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지점은 인정불가)인 경우
- 신청서, 제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Tech-Support [1단계]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컨설팅 결과물이 불완전한 경우
-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중복수혜 대상
- 화성시 소공인 지원시설(향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팔탄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동탄 전자
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봉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전년도~당해년
도 기간동안 동일(유사)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자금지원이 불가능함.
- 2025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혁신소공인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의 지원을 받은 경우, 자금지원이 불가능함.
- 동일아이템 동일목적으로 타 정부기관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경우
- 그 외 선정 이후에도 중복수혜 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구분 | 제출항목 | 비고 | 발급처 |
|---|---|---|---|
| 기본 서식 | (서식 제1호) 신청서 | 한글 또는 PDF 형식, 서식은 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 | 공고문 내 서식 다운로드 |
|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 |||
| (별첨) 청렴서약서 | |||
| 발표 자료 | PPT 발표 자료 | 자유 양식(별도의 양식 없음) (PPT 또는 PDF 형식 제출)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증빙 필수 | ● 국세 완납 증명서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 | 손익계산서 포함 필수제출 | ||
| 매출 확인 서류 |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 | ||
| ● 특허, 인증 등 관련 증빙 사본 (해당시) | 평가항목 중 '기술력' 확인을 위함 | 세무서, 홈택스 | |
| 증빙 선택 | ● 기업역량강화 교육 수료증 등 (해당시) | 평가항목 중 '교육' 확인을 위함 (최근 2년 이내) | |
| 백년소공인확인서 (해당시) | 가점 사항 확인을 위함 | ||
| 기업부설연구서 보유 증빙 서류 (해당시) | |||
| 중소기업대상 상장 사본(해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