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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직접수행·visibility7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5. ~ 12.
  • 모집규모: 14개사 내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화성시 관내에 주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
  • 지원방식: 선정기업 사업계획 승인 후 집행, 정산서류 검토에 따라 보조금 사후 지급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선정 통보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집행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승인되지 않은 지원항목 및 사업목적 외 집행액은 정산 제외

  • 추진근거
    •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제9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5월)

->

지방보조금 심의 및

최종 선정기업 통보

(6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6월)

市 ↔ 기업

市 → 기업

기업 ↔ 市

보조금 사후 정산

(12월)

<-

사업 종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12월)

<-

홍보물 제작

(6~11월)

市 → 기업

기업 → 市

기업

지원분야
홍보물 제작비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화성시 관내에 주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가능
    • 인쇄 홍보물: 리플렛,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용 출력물
    • 영상 홍보물: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 홍보용 기념품: 기업 로고 포함 홍보 목적 기념품
  • 지원 제외
    • ①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② 로고, 패키징 등 디자인 제작비 (홍보물 제작과 관련 없는 경우)
    • ③ 홈페이지 제작·개편 비용
    • ④ 광고 집행비
    • ⑤ 단순 유지보수 비용 등 행사성·운영성 경비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선정 통보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집행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승인되지 않은 지원항목 및 사업목적 외 집행액은 정산 제외

지원규모
14개사 내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화성시 관내에 주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서류명부수비고
필수사업신청서1부(서식참조)
필수홍보물 제작계획서1부(서식참조)
필수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1부(서식참조)
필수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각 1부
필수중소기업확인서1부
필수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각 1부
필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부* 2024년 12월 귀속분 및 2025년 12월 귀속분 각 1부
필수 (법인)법인등기부등본1부
가점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출원등록증, 디자인·상표 등록 미인정)
가점ISO, KS, CE, HACCP 등 인증서 사본
가점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각종 인증 확인서 사본
가점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증빙서류 사본각 1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

※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불가 시 해당 항목은 미인정함

※ 각 평가항목은 제출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함

※ 서류발급일 기준

  • NO4, NO8 : 3개월 이내 발급분
  • NO5, NO6, NO9 : 각 유효기간 내 발급분
  • NO7 : 2024년 12월 귀속분, 2025년 12월 귀속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