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5. ~ 12.
- 모집규모: 14개사 내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화성시 관내에 주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
- 지원방식: 선정기업 사업계획 승인 후 집행, 정산서류 검토에 따라 보조금 사후 지급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선정 통보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집행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승인되지 않은 지원항목 및 사업목적 외 집행액은 정산 제외
- 추진근거
-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제9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5월)
->
지방보조금 심의 및
최종 선정기업 통보
(6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6월)
市 ↔ 기업
市 → 기업
기업 ↔ 市
보조금 사후 정산
(12월)
<-
사업 종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12월)
<-
홍보물 제작
(6~11월)
市 → 기업
기업 → 市
기업
지원분야
홍보물 제작비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화성시 관내에 주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가능
- 인쇄 홍보물: 리플렛,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용 출력물
- 영상 홍보물: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 홍보용 기념품: 기업 로고 포함 홍보 목적 기념품
- 지원 제외
- ①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② 로고, 패키징 등 디자인 제작비 (홍보물 제작과 관련 없는 경우)
- ③ 홈페이지 제작·개편 비용
- ④ 광고 집행비
- ⑤ 단순 유지보수 비용 등 행사성·운영성 경비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선정 통보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집행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승인되지 않은 지원항목 및 사업목적 외 집행액은 정산 제외
지원규모
14개사 내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화성시 관내에 주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 | 사업신청서 | 1부 | (서식참조) |
| 필수 | 홍보물 제작계획서 | 1부 | (서식참조) |
| 필수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참조)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 각 1부 | |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각 1부 | |
|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각 1부 | * 2024년 12월 귀속분 및 2025년 12월 귀속분 각 1부 |
| 필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가점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 (출원등록증, 디자인·상표 등록 미인정) | |
| 가점 | ISO, KS, CE, HACCP 등 인증서 사본 | ||
| 가점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각종 인증 확인서 사본 | ||
| 가점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증빙서류 사본 | 각 1부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
※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불가 시 해당 항목은 미인정함
※ 각 평가항목은 제출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함
※ 서류발급일 기준
- NO4, NO8 : 3개월 이내 발급분
- NO5, NO6, NO9 : 각 유효기간 내 발급분
- NO7 : 2024년 12월 귀속분, 2025년 12월 귀속분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