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기후·환경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업 유치 및 예비유니콘 육성
○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기금 금융지원 체계의 다양성 확보
○ 화성특례시 투자 펀드 조성의 분야 확대와 규모화
지원분야
기후·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분야
지원대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원내용
○ (출자규모) 총 10억원
○ (조성목표) 총 80억원 이상
○ (선정규모) 총 1개사
※ 펀드가 화성특례시 출자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용사가 출자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사를 통해 조합 및 운용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용사 선정 후, 운용사가 제안한 최소결성금액을 채우지 못 할 경우 선정 취소되며 후순위 우선협상 운용사와 협상 진행함
지원규모
총 1개사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목적
투자대상
- 화성특례시 출자금액의 최소 2배수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여야 함
- 사회적경제기업 :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름
- 화성특례시 소재 : 본점, 공장, 연구소가 화성특례시에 소재한 경우(등기 등 증빙 必)
- 피투자 기업은 최소 3년 동안 화성특례시 내 본점, 공장, 연구소 소재 必
구분
투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연매출 20억원 미만 또는 설립 3년 미만의 UN SDGs에 명시된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
- 주목적 기업 투자한도: 화성특례시 출자약정액의 25% 이내(단, 규약 작성시 협의하여 변경 가능)
목적
투자방법
- 신주(구주 제외), 신규 주식연계채권, 조건부지분인수
투자금
용도제한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채무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 사용 금지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 약정총액의 1% 이상
납입방식
- 규약 작성시 협의
결정기구
- 화성특례시 출자목적에 해당하는 투자 건에 한하여, 관련 법령 및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화성특례시 담당부서 관계자 1인의 참관 또는 사전·사후 보고를 할 수 있음
- 참관의 범위, 자료 제공 범위, 비밀유지사항은 규약 및 별도 협약으로 정함
보고의무
- (반기보고) 재무제표 및 조합운용비용, 조합운용현황, 임팩트리포트 및 운용전략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 개최 등 반기별 제출(규약 명시必)
- (분기보고)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증빙자료 및 화성특례시가 목적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전체 기업투자 실적 포함)을 분기별로 제출
- (수시보고) 화성특례시 요청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조합운영 현황 보고
운용기간
- 장기운용(8년 내외/4년 투자, 4년 회수) ※규약 작성시 협의하여 변경 가능
관리보수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2.5% 이하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2.5% 이하
기준수익률
- 3.0% 이상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결성시한
-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규약 반영
- 운용사가 화성특례시에 제안서 제출 시 출자조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은 조합 규약에 반영하여야 함 (타 출자자들과의 사전협의 필수)
기 타
- 화성특례시에서 진행하는 투자연계를 위한 투자대회 지원
- 투자유치 희망기업 대상에 대한 심사 및 투자검토 등
- 관리보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등은 최종 협상된 규약 기준에 따름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특례시 기본사회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
붙임 1. 신청서식(한글). 2. 신청서식(엑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