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본요건 충족한 기업이면서 관내 소재로 인정되는 기업
구분
자격 세부내용
공고마감일 기준 기술(업력 7년 이내)또는 10대 신산업(업력 10년 이내) 분야
개인 또는 법인 창업기업(스타트업)
10대 신산업 분야
①
기본
요건
②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 빅데이터·인공지능(AI) ● 사이버보안·연계망(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원전 ㉠ 양자기술
※ 중소기업창업법의 개정방향을 반영하여 신산업 분야의 경우 업력을 10년까지 설정하였으며,
참가기업의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평가단계에서 판단 예정으로 신청 시 분야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받지 않음.
업력 기준 참조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단,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였거나 이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창업 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업력 7년 이내 판단함.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단, 본사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만 가능
단, 본사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만 가능
- 단, 본사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만 가능
확약서 제출 必,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 업로드 단계 | 제출항목* | 비고 |
|---|---|---|
| <3단계 신청정보 입력 > | (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 ※ IR 자료 보유 시 세부계획 부분 대체 제출 가능 한글 또는 PDF 형식 | |
| (서식 제2호) 자가점검표 - 필수 신청서식은 파일 하나로 제출 | ||
| (서식 제3호) 서약서 | ||
| (서식 제4호) 사업장 이전 확약서 |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경우 | |
| 「제출서류 등록」 | (서식 제5호) 액셀러레이터 추천서 | 중기부 등록 AC(창업기획자) 추천을 받은 경우 |
| 창업기업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 | ||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인 경우 필수 | |
| ● 공장등록증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인 경우 |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인 경우 | |
| 가산점 및 우대 여부 추가 증빙자료** | 가산점 및 우대기업(5page 확인) 증빙자료 추가제출, zip파일로 압축 | |
| 「필수제출파일 등록」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1부 | |
|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 발급서류는 모두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추가 증빙자료 안내: [가산점] 중기부 TIPS 선정/아기유니콘 선정(최근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 기업(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우대] 해외투자 5억원 이상(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맨 앞장 마스킹처리))
*** 파인드 시스템(민원발급서류 자동 업로드 기능):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해당 서류도 수동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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