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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용 건설임대주택 기업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visibility29
사업개요
※ 본 모집공고는 화성시 중소기업체(제조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화성시 관내 LH 건설임대주택 공가 를 화성시 중소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지원대상
  • 금회 모집공고는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체(제조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화성시 관내 LH 건설임대주택 공가 를 화성시 중소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의 신청자격, 신청접수, 지원대상 기업체 선정 등은 모두 화성시 기준에 따라 화성시에서 접수·심사·결정하므로, 반드시 화성시 공고 제2026-2351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입주예정 근로자(본인 기준)가 공고일(6. 1.) 현재 해당지역(화성시)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계약대상 기업체의 임대차 계약 및 입주예정 근로자의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근로자는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해당지역(화성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임대주택 공가 잔여세대를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단지별 공급호수는 예비자 현황, 기모집 또는 추가모집 현황 및 일정,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결과 신청호수가 모집호수보다 초과 시 화성시에서 선정한 기업체 선정순서에 따라 계약대상 기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화성시 공고 제2026-2351호」 참고).
  • 금회 모집하는 중소기업체 기숙사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LH가 제시하는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2026. 10. 1.(목)∼ 10. 30.(금) (30일간) 예정으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화성비봉 A5단지 29A1, 29B1의 경우 공급형을 통합하여 신청 받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 (빌트인 - 화성봉담2 LH4단지 16A형)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및 냉장고장, 책상(상부 책꽂이선반)
  • (빌트인 - 화성비봉 LH2단지 16A형)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및 냉장고장, 책상, 책장
  • 화성비봉 LH2단지 16A형은 세대 내 세탁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단지 내 공용(코인)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함
  • (빌트인 - 화성상리 LH1단지 14형) 전기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및 냉장고장, 책상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차량등록) 단지 내 차량등록은 계약대상 기업체의 내국인 근로자 및 기업체 소유차량(입주자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만 등록 가능하며, 이외 타인소유 차량은 등록 불가합니다. 주택 1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차량등록 불가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팸플릿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을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구분설치항목제공대상
현관마루굽틀 경사로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단차 없애기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좌식 씽크대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 벽체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세대내 1개소 설치청각장애인
기타음성유도 신호기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시각장애인
지원규모
  • √ [공급호수] 9개 단지 총 46호
  • 1개 기업 당 최대 5호 공급 예정 (접수현황에 따라 최종 배정되는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화성시 공고 제2026-2351호」 확인
  • 화성시 공고 제2026-2351호 조회 : 화성시청 – 공고/고시란 (https://www.hscity.go.kr)
  • 문의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5189-7422)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입주예정 근로자(본인 기준)가 공고일(‘26. 6. 30.) 현재 해당지역(화성시)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계약대상 기업체의 임대차 계약 및 입주예정 근로자의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근로자는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해당지역(화성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의 신청자격, 신청접수, 지원대상 기업체 선정 등은 모두 화성시 기준에 따라 화성시에서 접수·심사·결정하므로, 반드시 화성시 공고 제2026-2351호(『LH임대주택 화성시 중소기업체 기숙사 기관공급 사업』 대상 선정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입주예정 근로자(본인 기준)가 공고일(‘26. 6. 30.) 현재 해당지역(화성시)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계약대상 기업체의 임대차 계약 및 입주예정 근로자의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근로자는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해당지역(화성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공고문 [7. 무주택 확인 기준] 참고)
  • 금회 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체는 신청 시 신청주택형별로 각 입주예정 근로자 명단 및 공고문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입주예정 근로자에게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는 계약체결 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입주예정 근로자의 해당지역(화성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후 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예정 근로자의 주택소유가 확인되면 부적격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입주예정 근로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주예정 근로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대상 기업체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및 입주예정 근로자의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확인 결과 부적격에 대한 소명의무는 입주예정 근로자 및 신청 기업체에 있으며, 주택소유확인 결과 및 소명절차는 입주예정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근로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등을 받지 못하여 소명 등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입주예정 근로자 본인 및 신청기업체에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입주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