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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지역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충북과학기술혁신원·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visibility7
사업개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6. 2월말 제출 예정인「2026년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충청북도 유망 제안과제 발굴 사전 수요조사
지원분야
일자리창출형, 기업성장형, 기술사업화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 중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선도예비기업

※ 기업은 SW사업자만 참여가능하며 참여기업 컨소시업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소재여야 함

  • 충북 지역 디지털 진흥전략‧실행계획에 연계된 과제로 해당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연계된 과제

< 충북 지역 디지털 산업 전략 추진 분야>

  • 본 과제는 충북 기초 지자체(충주‧진천‧보은에 한함) 지역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실증(기업, 공공 등)을 통해 디지털 산업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에 한함

※ 기초지자체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 공고 예정

  • (주관기업) 평가일 기준 충북도 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기업
  • (참여기관)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 SW사업자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연구소, 대학은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과제 주관·참여사업 수행기관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기업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주관, 참여기업 모두 해당)
지원내용
  •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지원
  • SW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자 및 개발실무자 품질교육 지원
  • 분야별 최신 트랜드 제공 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및 강연 등 지원
  • 과제관리 전문가 지원을 통한 과제 성과관리 지원(MP회의 운영)
지원규모
선정과제 수: 1개 과제
신청자격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 :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개발 인력 비율, 특허 점수의 평균점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 성장단계 점수 :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규모, 고용규모 점수의 평균점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연구개발 혁신 역량

5점

4점

3점

2점

1점

연구개발 투자 비율

10% 이상

5%이상~10%미만

3% 이상~5%미만

0%초과~ 3% 이하

없음

연구개발 인력 비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10% 이상~20%미만

0%초과~ 10% 이하

없음

특허

10개 이상

6개 ~10개 미만

2개~5개 미만

1개

없음

성장단계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 증가율

30% 이상

20%이상 ~30%미만

10%이상~20%미만

0%초과~ 10%미만

없음(-성장)

매출액 규모

50억 이상

30억 이상~50억 미만

10억 이상~30억 미만

3억 초과~10억 미만

3억 미만

고용규모

100명 이상

30인 이상~100인 미만

10인 이상~30인 미만

5인 초과~10인 이하

5인 미만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 연구개발비, 매출액 산정은 신청기업의 회계대리인(회계법인) 자문 및 검토 필수

  1.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 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 종사자수 : 2025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1.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단,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4년과 `25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1. ∘ 제안기업 소개 및 수요처 확보현황 자료

※ 구매확약서 등 첨부 요망

  1. ∘ 수요조사 제안서(양식 참조)
  •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현금 납입 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적용기관의 도입의사 확약서
  1. ∘ 연구개발혁신역량 및 성장단계 역량 진단표(회계사 날인 필수)[양식 26p]
  2. ∘ 사업자등록증
  3. ∘ SW사업자 등록증(신고서)
  4. ∘ 법인등기부등본
  5.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2022∼2024년 또는 2022∼2025년)
  6. ∘ 최근 3개년도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서(2022∼2024년 또는 2022∼2025년)
  7.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5년도 12월 기준)
  8. ∘ 국세 납세증명서
  9. ∘ 지방세 납세증명서
  10. ∘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