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 중 연구개발혁신역량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점수가 3점 이상인 선도예비기업
※ 기업은 SW사업자만 참여가능하며 참여기업 컨소시업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소재여야 함
- 충북 지역 디지털 진흥전략‧실행계획에 연계된 과제로 해당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연계된 과제
< 충북 지역 디지털 산업 전략 추진 분야>
- 본 과제는 충북 기초 지자체(충주‧진천‧보은에 한함) 지역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실증(기업, 공공 등)을 통해 디지털 산업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에 한함
※ 기초지자체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 공고 예정
- (주관기업) 평가일 기준 충북도 내 사업장 및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기업
- (참여기관) SW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 SW사업자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연구소, 대학은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과제 주관·참여사업 수행기관의 50% 이상은 충북 지역 기업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주관, 참여기업 모두 해당)
-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지원
- SW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자 및 개발실무자 품질교육 지원
- 분야별 최신 트랜드 제공 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및 강연 등 지원
- 과제관리 전문가 지원을 통한 과제 성과관리 지원(MP회의 운영)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 :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개발 인력 비율, 특허 점수의 평균점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 성장단계 점수 :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규모, 고용규모 점수의 평균점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연구개발 혁신 역량
5점
4점
3점
2점
1점
연구개발 투자 비율
10% 이상
5%이상~10%미만
3% 이상~5%미만
0%초과~ 3% 이하
없음
연구개발 인력 비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10% 이상~20%미만
0%초과~ 10% 이하
없음
특허
10개 이상
6개 ~10개 미만
2개~5개 미만
1개
없음
성장단계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 증가율
30% 이상
20%이상 ~30%미만
10%이상~20%미만
0%초과~ 10%미만
없음(-성장)
매출액 규모
50억 이상
30억 이상~50억 미만
10억 이상~30억 미만
3억 초과~10억 미만
3억 미만
고용규모
100명 이상
30인 이상~100인 미만
10인 이상~30인 미만
5인 초과~10인 이하
5인 미만
-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 연구개발비, 매출액 산정은 신청기업의 회계대리인(회계법인) 자문 및 검토 필수
-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 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 종사자수 : 2025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 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단,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4년과 `25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 제안기업 소개 및 수요처 확보현황 자료
※ 구매확약서 등 첨부 요망
- ∘ 수요조사 제안서(양식 참조)
-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현금 납입 확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적용기관의 도입의사 확약서
- ∘ 연구개발혁신역량 및 성장단계 역량 진단표(회계사 날인 필수)[양식 26p]
- ∘ 사업자등록증
- ∘ SW사업자 등록증(신고서)
- ∘ 법인등기부등본
-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2022∼2024년 또는 2022∼2025년)
- ∘ 최근 3개년도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서(2022∼2024년 또는 2022∼2025년)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5년도 12월 기준)
- ∘ 국세 납세증명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