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목적 :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물품지원을 통한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지와 신규인력 고용창출로 기업 성장 도모
지원분야
위생시설, 휴게시설, 물품지원(패키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북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
※ 상생협약체결 원청사(대상㈜, ㈜풀무원) 협력사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기업
지원금액
비 고
위생시설
▸(위생시설 신설 및 개선) 위생전실 기초공사 및 도장공사, 설비 조성(에어샤워, 손 세척기 등), 개인 위생 보관한 교체, 세척·세안실 개선 공사, 화장실 설비 개선 지원 등
8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자부담 20%)
지원분야별
중복지원가능
/
사업비 지급은 재직자 확인 및 신규 채용 확인 후 지급
휴게시설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자부담 20%)
물품지원
(패키지)
▸(물품지원) 위생시설 개선 및 휴게시설 개선 시 패키지 지원(마스크, 일회용 두건, 일회용 위생복, 장화, 위생복, 팔토시, 앞치마, 장갑 등)
-
-
지원규모
위생시설 8개사 내외, 휴게시설 3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요건
지원분야
고용 유지요건
지원금액
고용 유지기간
위생시설
재직자 수 90% 유지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20%)
협약체결 시 명시된 기간
재직자 수 100% 유지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20%)
재직자 수 100% 초과
기업당 최대 30백만원(자부담 20%)
휴게시설
재직자 수 90% 유지
기업당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재직자 수 100% 유지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20%)
재직자 수 100% 초과
기업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20%)
※ 고용유지는 사업신청일~협약 시 명시된 기간 내 총 피보험자 수로 확인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
| 1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1 |
| 2 | 격차완화 확약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2 |
| 3 | 서약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3 |
| 4 | 격차완화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4 |
| 5 | 건물주(임대자) 사업참여 동의서 – 해당시 제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5 |
| 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7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및 피보험자 수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8 | 최근 재무재표(2025) 또는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9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10 | 대상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용도 및 명의 확인용)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11 | 견적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제출서류 1~11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본드 접착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1, 사무동 2층 북부권혁신지원센터
-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평가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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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충북식품 쾌적한 일터 조성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붙임2. 충북식품 쾌적한 일터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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