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급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자동차 및 수송기기 부품기업의 경쟁력 고도화 추진
지원분야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대상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친환경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 생산성 향상, 부품 경량화 및 신제품 개발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규모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신청자격
기업 매칭부담 : 지원금(도비)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전액 현금 부담)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온라인) 한글, PDF 파일 모두 제출 | 원본 | 1부 | 첨부1 |
| 2 | 중복지원(신청) 제한 확약서 | 첨부2 | ||
| 3 | 서약서 | 첨부3 | ||
| 4 |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공장등록증) | - | ||
| 5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2024~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 원칙이되, 25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2024년도 재무제표 제출 | -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7 | 수혜기업 역량 확인 관련서류 (Mainbiz, 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지식재산권 등) | 해당 시 제출 (우대가점 부여) | 평가 시 점수가 동점일 경우, 해당 인증 증빙 기업 우대가점 반영 | |
| 8 | 가족 친화기업 인증서,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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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제품 제작 지원 공고.hwp
붙임 2.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zip
붙임 3. 공정개선 지원 공고.hwp
붙임 4. 공정개선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zip
붙임 5. 안전검사 및 검교정 지원 공고.hwp
붙임 6. 안전검사 및 검교정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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