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인턴실습비
○ 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25% 지급
예) 월 209시간×0.75(직무시간 비율)×10,320원(최저시급)=1,617,660원의 25%
예) 월 209시간×1.00(직무시간 비율)×10,320원(최저시급)=2,156,880원의 25%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시간은 75% 이상으로 운영
○ 월 539,000원 한도, 천원미만 절사(최대 4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종료)
☐ 멘토비
○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실습 등을 진행한 기업 담당자(멘토)에게 멘토비 월 30만원 지급(최대 4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종료)
○ 멘토와 멘티는 1:1 매칭이 원칙. 불가피하게 1:多 매칭이 되었을 때도 멘토에게는 월 30만원만 지급
☐ 정규직 전환 장려금
○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현장실습을 수료한 청년을 1년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업에게 채용인원 1인당 200만원 지급 ※ 최대 3명/1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