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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일경험 사업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관내·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내 기업에 인턴 실습비(일부) 및 멘토비, 정규직 전환 장려금 등 지원
지원대상
  • (대학)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 중인 관내 대학
  • (기업) 관내 대학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따라 실습기관으로 참여하는 관내 사업장
  • (청년) 참여 대학 재학생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자
지원내용
☐ 인턴실습비 ○ 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25% 지급 예) 월 209시간×0.75(직무시간 비율)×10,320원(최저시급)=1,617,660원의 25% 예) 월 209시간×1.00(직무시간 비율)×10,320원(최저시급)=2,156,880원의 25%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시간은 75% 이상으로 운영 ○ 월 539,000원 한도, 천원미만 절사(최대 4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종료) ☐ 멘토비 ○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실습 등을 진행한 기업 담당자(멘토)에게 멘토비 월 30만원 지급(최대 4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종료) ○ 멘토와 멘티는 1:1 매칭이 원칙. 불가피하게 1:多 매칭이 되었을 때도 멘토에게는 월 30만원만 지급 ☐ 정규직 전환 장려금 ○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현장실습을 수료한 청년을 1년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업에게 채용인원 1인당 200만원 지급 ※ 최대 3명/1개사
구분제출서류명비고
1지역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2]필수
2지역 청년 일경험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3]필수
3사업자등록증필수
4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인턴 산재보험 가입 및 전체 종업원수 확인용)필수
5현장실습계획서(또는 운영계획서/직무기술서)필수
6현장실습협약서(또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협약서)필수
7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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