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금리 신청 안내
- 성실경영
- 유망기업
- 정책연계
- 포용금융
- 성과창출
- 수출향상
- 매출향상
- 성실경영: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재창업자금)
- 유망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및 AX 스프린트 우대트랙(‘26년 신설)
- 정책연계: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가입기업
-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성과창출: 고용증가, 수출증가, 매출증가
금리우대 한도
- 시설자금 우대(0.3%p) 포함하여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 성실경영
- (신청요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사업의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 유망기업
- (신청요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ㆍ장 스타트업
100, 소·부ㆍ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
(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및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신설)
- (대상)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기업('26 中 선정 예정), AI 및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 도입·활용 기업
(신청) 창업기반지원(AX 스프린트 트랙 I, II), 혁신성장지원(AX 스프린트 트랙 I, II) 자금코드 신설하여 우대금리 적용
- 정책연계
(신청요건)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 중 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신청기업
- 포용금융
● 사회적경제기업
- (신청요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지 않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아닐 시 사회적경제기업 미해당
● 여성기업
(신청요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신청요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성과창출(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대표자의 타 사업장 성과합산 불가 / 자금신청 해당 사업자번호 기준)
● 고용증가
(신청요건)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의 경우 창업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이상 증가한 기업
- 월말 인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원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 수출향상
(신청요건)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접 및 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그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24개월간 내역 확인필요)
- 24개월 이하 수출실적 존재 기업의 판단 기준(자금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 24개월 기간 이내)
[수출실적 12개월 이하 보유 기업] 신청 직전월까지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달성 시 금리인하 신청가능
[수출실적 24개월 이하 보유 기업]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수출실적과 이전 기간 수출실적 비교
● 매출향상
- (신청요건) 정책자금 신청월 기준 가장 최근 결산 재무제표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
및 최근 4개년 재무제표의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예외) 4개년 재무제표를 확인하였을 때 첫해연도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0원이어 증가율 산정이 불가할
시, 최근연도 매출액기준(30억원 이상)을 만족하면 우대금리 적용
-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한‘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유효기간 내)
-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정책우대 분야 선정기업‘공문' 등 관련 서류
-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중진공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요
- (증빙자료)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중소기업 지원우대 추천서’(유효기간 내)
- 한사랑보험 등 유사명칭의 매출채권보험 우대 불가
- (증빙자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장애인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증빙자료) 신청 직전월 및 직전월 12개월전‘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각 1부씩
*(발급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조회기간: 해당월 월말일자~월말일자)
(예시) 2026년 1월 신청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조회기간을 2024-12-31~2024-12-31,
2025-12-31~2025-12-31으로 각 1부씩 출력하여 고용인원 10명이상 증가 여부를 비교·확인
- (증빙자료)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한국무역
정보통신(UtradeHub) 발급‘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달러금액 합산
*(직접수출)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www.trass.or.kr) → 수출입실적 → 기관제출용(중소벤처기업부) 증명서 신청
(예시) '26.1월 신청기업의 경우 조회기간을 2024-01-01~2025-12-31으로 설정(수리일 기준으로 수출 실적 계산)
*(간접수출) UtradeHub 홈페이지(https://www.utradehub.or.kr) →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 공급자 전용 서비스 → 간접수
출 실적증명 → 수출실적증명 준비 → 작성 → 서식(대외무역법정서식)/제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용도(관공서제출용)
설정 후 증명서 신청(보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UtradeHub-고객지원-자료실-간접수출실적증명-간접수출실적증명 이용 매뉴얼 참고)
(예시) '26.1월 신청기업의 경우 조회기간을 2024-01-01~2025-12-31으로 설정(입금일 기준으로 수출 실적 계산)
- (증빙자료)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기준 금액(재무제표 미제출 연도의 경우 중진공
홈페이지-디지털 지점-세무회계 증명 제출을 통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