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통상피해기업지원사업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극복 및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분야
기술·경영 혁신지원, 융자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②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
◦ (중점지원)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
지원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의거하여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기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여부 결정
지원규모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지원한도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설정(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규모
자부담(최소)
지원금(최대)
총사업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100억 미만
0%
-
100%
20백만원
20백만원
100억 이상~500억 미만
10%
2백만원
90%
18백만원
20백만원
500억 이상
20%
4백만원
80%
16백만원
20백만원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점지원) AI 신규 공정 도입·접목, 생산 라인 개편 등 인프라 구축(시설)을 추진중인 기업
◦ (대출한도) 연간 60억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소재 70억)
- (시설자금) 10년 이내(담보부 대출 거치 5년,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담보부·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
신청자격
□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수출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이최근 6개월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수출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 수수료 없음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 된 서식을 말합니다)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attach_filedownload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