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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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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지원
지원대상
  • 외국인 유학생 요건
지원내용
○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지원규모
27개 직종
신청자격
  • 대상요건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요건

구분

세부 요건

전문학사주1)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27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이상주2)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24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 필요성 등이 인정

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 추가된 3개 직종(상품기획전문가(2731), 조사 전문가(2734), 해외 영업원(2742))은

시행시기 미정(추후 공지)

** 주1), 주2)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위 취득 필수

사업장 주요 요건

공통

중소기업

일부 직종(디자이너, 웹개발자)

임금기준

연 3,112만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고용기준

국민고용자 20% 범위내

업체규모

국민고용자 5명 이상

  • 법무부 공고(제2025-406호)에 따라 '26.2.1.~'26.12.31.까지 임금요건 기준 적용
  • 신청서는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
구분세부요건비고
필수서류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기업용 증빙서류(웹개발자, 디자이너) 고용보험가입자명부(최근 3개월분) 1부
외국인용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학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
(선택) 외국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보유현황 각 1부

주의사항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