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지원
지원대상
- 외국인 유학생 요건
지원내용
○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지원규모
27개 직종
신청자격
- 대상요건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요건
구분
세부 요건
전문학사주1)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27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이상주2)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24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 필요성 등이 인정
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 추가된 3개 직종(상품기획전문가(2731), 조사 전문가(2734), 해외 영업원(2742))은
시행시기 미정(추후 공지)
** 주1), 주2)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위 취득 필수
사업장 주요 요건
공통
중소기업
일부 직종(디자이너, 웹개발자)
임금기준
연 3,112만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고용기준
국민고용자 20% 범위내
업체규모
국민고용자 5명 이상
- 법무부 공고(제2025-406호)에 따라 '26.2.1.~'26.12.31.까지 임금요건 기준 적용
- 신청서는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
| 구분 | 세부요건 | 비고 |
|---|---|---|
| 필수서류 | 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 회사소개서 1부 |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기업용 증빙서류 | (웹개발자, 디자이너) 고용보험가입자명부(최근 3개월분) 1부 | |
| 외국인용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 |
| 학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 | ||
| (선택) 외국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보유현황 각 1부 |
주의사항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