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아세안 최대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K-뷰티 중소벤처
기업 대상 규제·인증 사전 진단에서부터 바이어 및 유통 파트너
사 매칭 지원까지 안정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과 수출 견인
지원대상
K-뷰티 분야 영위 인도네시아 수출(예정)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규제·인증 사전 진단, 현지 소비자 제품 수용성 테스트, 바이어
및 유통 파트너사 발굴·매칭(1:1 수출상담회), 후속지원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뷰티 분야 영위 기업 중 인도네시아 수출(예정) 중소벤처기업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더마·클린뷰티 등
① 참가신청서(붙임1, 전자파일 원본과 날인 스캔본)
② 신용정보/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3~4, 날인 스캔본)
③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붙임5, 날인 스캔본)
④ 제품카달로그 및 회사소개자료(한글 및 영문본 제출 요망)
⑤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이사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2개년('24년~'25년), '25년 미결산시 가결산자료 가능)
⑧ 수출실적증명원(최근 2개년, '24~'25년,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 직접수출증명,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보유시) 모두 제출
* 인도네시아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
⑨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신청일 현재유효)
⑩ 인도네시아 진출 관련 규격 및 인증서
※ 관세피해기업의 경우, 붙임2 “관세피해 대응 계획서” 작성 후 제출
※ 매출, 수출, 인증 등 서류제출로 증빙되지 않은 실적은 평가에 미반영attach_filedownload
2026 자카르타GBC 특화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기한 연장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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