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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2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국제운송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세부 내용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인코텀즈
C, D조건에
샘플 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한하여 지원
해외 내륙 운송료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국제특송
우체국 및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국제운송 부대비용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별도 공지된 정산가이드를 참고

○(지원방식) ①, ② 중 선택 가능

①(지정수행기관 이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대금은 수행기관에 지급)

  • (사후정산 방식) 참여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대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지원규모
모집규모 : 약 OOO 개사 내외
신청자격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기업

('26.2.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