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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2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국제운송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 인코텀즈 |
| C, D조건에 샘플 운송료 |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 한하여 지원 |
| 해외 내륙 운송료 |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국제특송 | 우체국 및 국제특송 |
|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
|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국제운송 부대비용 |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별도 공지된 정산가이드를 참고
○(지원방식) ①, ② 중 선택 가능
①(지정수행기관 이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대금은 수행기관에 지급)
- (사후정산 방식) 참여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대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지원규모
모집규모 : 약 OOO 개사 내외
신청자격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기업
('26.2.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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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2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pdf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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