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충북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병원이 협력하면서 우수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기반 창업지원 체계 고도화 및 성장 지원
지원분야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바이오헬스 분야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주소지를 보유한
10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창업 증빙서류 제출 必
※ 타 지역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주소 이전 必
지원내용
-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
주관기관이 마련한 창업보육공간 내 기업 입주서비스 지원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증지원 프로그램 지원
- 그 외 창업기업을 위한 병원 연계 서비스,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지원규모
00개사
신청자격
창업 10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 선행기술 및 시판중인 제품 대비 기술의 진보성(NET인증 등)
나. 제품 개발 시 사회.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 기여도가 높은 산업기반 창업기업
라. 기타 주관기관(병원)의 특화분야 및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위의 각 호를 충족하는 예비 창업자(사업 지원 3개월 이내 창업 예정자)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사업 지원 3개월*이내 창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부득이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3개월 이내 창업이 어려운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서식 | 내용 | 부수 | 비고 |
|---|---|---|---|
| [서식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1부 | |
| [서식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 [서식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1부 | 해당자 |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1부 | 해당자 | |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해당자 | |
| 2023~2025년도 재무제표 | 각 1부 | 해당자 | |
| (2025년도 재무제표 미확정일 시, 부가가치세증명원으로 대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