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도내 화장품 기업 브랜드 인지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통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업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지원분야
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 도내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기업 중
- 해외시장 진출 예정 기업 5개사
※(공고일 기준)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처 등록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출 전략기획 수립지원(컨설팅)
- 글로벌 마케팅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광고 지원
상세내용
분야 | 주요내용
---|---브랜드 전략기획 | • 수요자 기반 글로벌 진출 브랜드 전략 수립
- 기업별 제품 역량과 해외 타겟 시장 분석 등 시장적합성 진단을 통한 글로벌 판로 개척 전략 수립 컨설팅
- 기업 제품 기능성 특성과 현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브랜드 스토리 및 슬로건 도출
맞춤형 영상제작 | •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맞춤형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트렌드 기반(숏폼) 홍보 마케팅 영상 제작
- 제품의 핵심 기능, 실제 사용 예시, 차별화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강조
디지털 마케팅지원 | • 글로벌 숏폼 플랫폼 광고 최적화 및 노출 극대화 지원
- 플랫폼별(유튜브, 릴스, 틱톡 등) 알고리즘 특성을 반영한 노출 극대화 전략 수립
- 광고 노출 및 클릭횟수 등 지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광고 지원
전문가 자문지원 | • 사업 추진 관련 산·학·연 전문가 자문위원 컨설팅 지원
-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운영
- 기업 선정부터 중간 점검, 최종평가까지 맞춤형 자문 지원
지원규모
5개사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화장품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등 도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必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지원기업 필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 시)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화장품 책임판매업(해당 시) | [서식 1], [서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