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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학융합R&D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청주시 ·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명 : 산학융합R&D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6. 11. 30.
  • 지원규모 : 280,000천원(시비 100%)
  • 지원내용 :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지원
지원분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청주시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
  • 참여대학 : 청주시 소재 대학 매칭 필수

※ 오송산학융합지구 소재 대학(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 청주시 소재 대학

지원내용
  • 융합원 지원금의 50%를 선지급하며, 나머지 50%는 선정기업이 사업 기간 내 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평가(12월 中)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에서 선정기업으로 지급함(12월)
지원규모
4개 기업 내외
신청자격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 유사과제 검색 및 유관기관 R&D 과제 중복 여부 확인
  •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구분서류명부수비고
필수참가 신청서1부(서식1)
필수사업계획서1부(서식2)
필수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서1부(서식3)
필수청렴 서약서1부(서식4)
필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1부(서식5)
필수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1부
필수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1부
필수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본1부
필수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부(정부24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선택기타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빙서류(특허, 인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