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도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 지원대상 : 충북도 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중소기업
※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충북도 내 소재하고 27년 2월 내 GMP승인 완료를 준비중인 기업
○ 지원분야 : GMP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건기식, 의료기기, 의약품)
○ 지원규모 : 총 1.35억원(도비 100%)
※ 과제당 의약품 최대 (45,000천원), 의료기기 및 건기식 (22,500천원) 지원, 5개사 내외
지원분야
GMP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건기식, 의료기기, 의약품)
지원대상
충북도 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중소기업
※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충북도 내 소재하고 27년 2월 내 GMP승인 완료를 준비중인 기업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GMP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신규, 추가 품목허가, 증축 추가 인증, 임상 GMP, 유효기간 도래 재인증 등 GMP 승인과 직접적인 컨설팅 비용 지원 가능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 유사과제 검색 및 유관기관 과제 중복 여부 확인
- 전년도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 사업비 과다 책정 등 서류 사항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 제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 2 | 참여확약서 | 1부 |
| 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 4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충북이 아닌 경우 충북 내 공장 또는 연구소 증빙서류 추가 제출) |
| 5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6 | 최근 2년간의 결산재무제표 사본 | 각 1부 - 2024년, 2025년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정부24 무료 발급 |
| 8 | 기타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빙서류 | 1부 |
| 9 | 컨설팅 기관 견적서 및 회사소개서(실적 포함),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