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벤처기업스타트업공동연구장비

2026년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사업 추가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visibility13
사업개요
『2026년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소재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가 지원(도비100%)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분야
바이오 분야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내용
  • 지원금 :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지원)
  • 2개 기업 내외 선정 및 지원

※ 최대 지원금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민간(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100%)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별도 부담(공급가액의 10%)
지원규모
2개 기업 내외
신청자격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참가 신청서(서식1)
  • 지원사업 참여 현황 (서식2)
  • 공동연구장비 활용 계획서 (서식3)
  • 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서 (서식4)
  • 청렴 서약서 (서식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6)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