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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
지원분야

전 산업분야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ㅇ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최고급 해외인재 (1인 이상) 유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가능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인재 유치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공동 연구개발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ㅇ (인재유치)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ㅇ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및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지원
지원규모

2개 과제 내외(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차년도 485백만원, 2차년도 242.5백만원, 3차년도 582백만원 등 총 1,309.5백만원 내외
신청자격

<최고급 해외 인재 지원 조건>

ㅇ (인재조건)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연구소 등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단,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도 포함

※ 접수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신청 불가

※ 최초 공고 시작일(2026.01.19.) 이전에 신청 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자는 신청 불가

※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신청 시 필수 제출하며, 입국 시 2026.1.1.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연구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자격 요건, 고용 가능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ㅇ (유치기준) 기업에서 추진코자 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해외 인재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며, 사업 기간동안 최소 1명 이상 해외인재 유치 및 유지

  • 핵심 기술개발 기획, 설계, 개발, 테스팅, 제조, 유지보수 등 세부 직무 및 역할 제시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외 인재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공백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제 지원 중단 가능
  • 팀 단위 유치도 가능하나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은 인재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고용조건) 국내에서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하며,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은 국내 상주 필요

  •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겸직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ㅇ (연구계획서 접수) 주관개발기관이 연구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사전에 해외인재 컨택 및 사업 참여의향서 등을 취득하여 접수

  • 향후 고용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중도 포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예비 Pool 확보 권장

ㅇ (연구계획서 평가) 인재 요건 충족 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채용 예정 인재와의 부합성, 인재 활용계획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발표평가)

  • 당초 참여의향서 제출 인재과 다른 인재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필수

ㅇ (협약체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체결하고, 인재 유치 실적 확인

  •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증하여 해외 인재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 협약 이후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채용 일정 및 수정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