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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사업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분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원규모
1차연장: 1년 2차연장: 2년
신청자격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한 경우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을 받은 경우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3.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4.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5.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3-1 납품실적목록
    • 3-2 구매계약서
    •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3-4 구매확약서
  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7.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