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지원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의 장비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15개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원내용
○ (신규 장비 구입) 실증 및 분석, 시험·인증 등을 위한 공동활용 지
원 장비 중 노후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장비 업그레이드) 기존 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그레
이드 및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