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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분야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지원규모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신청자격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3. 6. ~ ‘26. 3. 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서 식 명관련 서식제출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필수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필수
제품 소개서서식1필수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서식2-1필수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서식2-2(택1)
생산설비 소개서서식3필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필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서식5필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6필수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서식7필수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해당시
직접생산 확인서-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