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대상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 아래의 ‘가’ 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혁신성 요건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번호 | 구분 | 세부 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1 | 일반 |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 - |
| 2 | 일반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 - |
| 3 | 일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4 | 일반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5 | 일반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 6 | 공공성평가 서류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 4-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 4-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 4-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해당 시 | - | ||
| 4-4비고4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 7 | 일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시 | 붙임5 |
| 8 | 혁신성평가 서류 | 제품설명서 | 필수 | 붙임6 |
| 9 |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 해당 시 | - |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