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분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대상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7. 31. ~ ‘26. 7. 30.
지원내용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규모
| 구분 | 연장 기간 | 해당 대상 |
|---|---|---|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신청자격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구분 | 필수여부 | 비고 |
|---|---|---|
|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 - |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 - |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
| 3-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해당시 | 붙임3 |
| 3-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해당시 | - |
|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해당시 | - |
| 3-4 구매확약서 | 해당시 | 붙임4 |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 | 필수 |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www.smtech.go.kr 공고의 첨부파일(대상기업 목록 및 FAQ) 확인 필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⑦ 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