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사업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3차 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공단·전국·visibility26
사업개요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비 지원하여 기관의 자발적 목표 달성 유도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지원내용
| 구분 | 기술 요소 | 예시 |
|---|---|---|
| ① | 탄소무배출 설비 | · 신・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수열, 지열, 풍력 등 |
| ② | 에너지효율 제고 수단 | ·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호, 고기밀성 단열문, Cool Roof (차열도료), 외부 차양장치(일사조절장치) · (전기) 고효율 조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기계) 폐열회수열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히트펌프*, 인버터,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고효율설비, 기타 공정개선 설비 * ’26년 지침 개정으로 신규 설비 추가 |
□ 사업 기간 : 단년도
□ 지원 규모 : ‘26년 총 1,007백만원
□ 지원 설비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부록 1]에 따른 지원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시설당 국비 최대 5억원(국비 50%, 자부담 50%)
※ 기관당 최대 3개 시설(건물) 이내 지원
□ 지원 범위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부대공사 포함),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폐기물처리비, 조달수수료 등은 제외
지원규모
‘26년 총 1,007백만원
기관당 최대 3개 시설(건물) 이내 지원
신청자격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 중 공고일 기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등록된 시설에 한하며, 다수의 건축물이 하나의 시설로 등록된 경우 다수의 건축물 중 1개만 신청 가능
사업신청서(한글파일 hwp) 및 증빙·참고자료*(스캔본 pdf)
- 사업비 산정근거(견적서 2개 이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근거 자료, 건축물 대장(다수의 건물이 하나의 시설로 등록된 경우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등
-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목록 일체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붙임1]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3차 공고.hwp
[붙임2]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02).pdf
[미리보기]
(붙임3) 사업 신청서.xlsx
[미리보기]
(붙임4) 감축량 산정툴.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