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모집 인원 : 2명
- 사업 시행 시기 : 계약일로부터 시행
- 계약 수량(대상품목) 및 지급단가
- 계약수량(대상품목) : 1,500톤/년(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 계약수량은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단가 : 55원/kg(부가세 포함)
※ 운반거리 등에 따른 추가 운반비 등은「민간위탁수거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 지원서 접수 : 공단 환경본부‧지사에서 접수
- 사업자 선정 : 공단 환경본부‧지사에서 민간위탁수거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
지원대상
## 지원자 거주지 : 모집지역 포함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
지원내용
- 계약수량(대상품목) : 1,500톤/년(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 지급단가 : 55원/kg(부가세 포함)
※ 운반거리 등에 따른 추가 운반비 등은「민간위탁수거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지원규모
○ 모집 인원 : 2명
신청자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대상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대상폐기물이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류)
- 수거대상품목을 운반할 수 있는 크레인 장착 차량 소유자로서 차량
크레인 조작능력이 있는자
- 전형절차에 참여한 지원자가 영농폐기물 수거업무 직접수행
가. 필수 제출서류 ○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원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모집지역을 포함한 광역지자체 거주 확인용) ○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또는 수집운반업 허가증 ○ 크레인 장착 차량 자동차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해당자 제출서류 ○ 크레인 차량(집게차에 한함)을 활용한 상하차 및 운반업무 경력 증명자료 ○ 운전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