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

account_balance예술경영지원센터·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Ÿ 프로그램명 :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Ÿ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예정) Ÿ 참가대상 : 뮤지컬 기획사·제작사 및 뮤지컬 예비인력 희망자 Ÿ 사업내용 : 기존 뮤지컬 기획·제작사의 펠로우십 지원을 통한 뮤지컬 업계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지원대상
뮤지컬 기획사·제작사 및 뮤지컬 예비인력 희망자
지원내용
  • 예비인력 실습 인건비 및 펠로우십 지원인력(2인)에 따른 사업주 소요비용
  • 예비인력(2인) 인건비 (1인당 220만원/월, 4대보험료 포함)
  • 펠로우십 지원인력(2인)에 따른 사업주 소요비용 (1인당 40만원/월)
  • 사용가능항목
목세목세부항목내역비고
인건비(110)상용임금(03)상용직 보수상용직 급여예비인력 인건비

(4대보험료 포함)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소모품비 | 사무용품구입비 |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사무용품, 도서/자료 구입,

인쇄/제작 비용

| 도서인쇄비 | 도서 및 자료구입비

| 인쇄제작비

| 지급수수료 | 사용수수료 |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상용프로그램 구독/이용료 등

| 행사부대비용 | 행사부대비용 |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타

제작사 공연 관람 비용

| 임차료(07) | 임차료 | 사무기기임차료 |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사무기기 임차비용

여비(220) | 국내여비(01) | 관내여비 | 관내여비 | 예비인력 출장 시,

관내/관외(왕복120km기준)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관외여비 | 관외여비

민간이전(320) | 고용부담금(09) | 상용직

4대보험지급경비 | 4대보험지급경비 | 예비인력 4대보험료

  • 펠로우십 지원단체 부담금

자부담

항목

예비인력과 상호 합의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관련 노무비 일체

  • 주간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6년 사업 종료 시점 상호 희망 및 적격 심사를 통한 차년도 연속 지원(2개년) 선발.
  • 단 예산은 연도별 집행·관리하며, ‘24년도 연장 단체의 경우 3개년 지원 불가
  • 연장 선정 단체 중 우수 단체의 펠로우십 지원인력 및 예비인력 대상 차년도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영국) 참가 지원 기회 제공

지원규모
8개 단체 내외
신청자격
  • ‘26년 4월 ~ ’26년 12월 내 뮤지컬 상연 예정
  •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펠로우십 2인 이상 보유
  • 펠로우십 자격요건 : 제작사/기획사 정규 인력으로서, 뮤지컬 업계 경력 4년 이상

보유하고, 뮤지컬 5개 작품(재공연, 투어공연 무관) 이상 수행 경험 필수

  • 펠로우십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사업 중복 수혜 불가
항목내용
1.공모 신청서 1부 (지정서식 및 붙임파일)
붙임1.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함께 제출)
3.펠로우십 재직증명서(현재 재직회사) 및 경력증명서(이전 재직회사) 각 1부
4.대관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서 1부 (‘26년 4월 ~ ’26년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