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Ÿ 프로그램명 :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Ÿ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예정)
Ÿ 참가대상 : 뮤지컬 기획사·제작사 및 뮤지컬 예비인력 희망자
Ÿ 사업내용 : 기존 뮤지컬 기획·제작사의 펠로우십 지원을 통한 뮤지컬 업계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지원대상
뮤지컬 기획사·제작사 및 뮤지컬 예비인력 희망자
지원내용
- 예비인력 실습 인건비 및 펠로우십 지원인력(2인)에 따른 사업주 소요비용
- 예비인력(2인) 인건비 (1인당 220만원/월, 4대보험료 포함)
- 펠로우십 지원인력(2인)에 따른 사업주 소요비용 (1인당 40만원/월)
- 사용가능항목
| 목 | 세목 | 세부항목 | 내역 | 비고 |
|---|---|---|---|---|
| 인건비(110) | 상용임금(03) | 상용직 보수 | 상용직 급여 | 예비인력 인건비 |
(4대보험료 포함)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소모품비 | 사무용품구입비 |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사무용품, 도서/자료 구입,
인쇄/제작 비용
| 도서인쇄비 | 도서 및 자료구입비
| 인쇄제작비
| 지급수수료 | 사용수수료 |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상용프로그램 구독/이용료 등
| 행사부대비용 | 행사부대비용 |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타
제작사 공연 관람 비용
| 임차료(07) | 임차료 | 사무기기임차료 |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사무기기 임차비용
여비(220) | 국내여비(01) | 관내여비 | 관내여비 | 예비인력 출장 시,
관내/관외(왕복120km기준)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관외여비 | 관외여비
민간이전(320) | 고용부담금(09) | 상용직
4대보험지급경비 | 4대보험지급경비 | 예비인력 4대보험료
- 펠로우십 지원단체 부담금
자부담
항목
예비인력과 상호 합의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관련 노무비 일체
- 주간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6년 사업 종료 시점 상호 희망 및 적격 심사를 통한 차년도 연속 지원(2개년) 선발.
- 단 예산은 연도별 집행·관리하며, ‘24년도 연장 단체의 경우 3개년 지원 불가
- 연장 선정 단체 중 우수 단체의 펠로우십 지원인력 및 예비인력 대상 차년도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영국) 참가 지원 기회 제공
지원규모
8개 단체 내외
신청자격
- ‘26년 4월 ~ ’26년 12월 내 뮤지컬 상연 예정
-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펠로우십 2인 이상 보유
- 펠로우십 자격요건 : 제작사/기획사 정규 인력으로서, 뮤지컬 업계 경력 4년 이상
보유하고, 뮤지컬 5개 작품(재공연, 투어공연 무관) 이상 수행 경험 필수
- 펠로우십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항목 | 내용 |
|---|---|
| 1. | 공모 신청서 1부 (지정서식 및 붙임파일) 붙임1.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함께 제출) |
| 3. | 펠로우십 재직증명서(현재 재직회사) 및 경력증명서(이전 재직회사) 각 1부 |
| 4. |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서 1부 (‘26년 4월 ~ ’26년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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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 공고문.pdf
2026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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