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연단체)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된 공연단체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단체의 최대 지원 규모인 10억원이 선정 확정
된 단체는 추가 공모 신청 불가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단체의 최대 지원 규모인 10억원 미만으로 선
정 확정된 단체는 추가 공모 신청 가능
- 기초 공연예술 분야 공공 공연예술단체·기관(광역·기초 지자체가 설
립한 단체), 민간 공연예술단체, 기획제작사(제작 공연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면세·과세)
-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시설과 용역 계약 체결 가능한 단체
- 지원 대상공연의 주최·주관, 기획·제작사로 KOPIS 등록된 공연단체
- 공연을 기획·제작한 단체로부터 지역 순회공연 운영을 위임받은 대행업체는 지원 불가
ㅇ (공연작품)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된 공연작품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6개 공연시설 유통
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불가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6개 미만으로 공연
시설 유통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가능
-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이하 KOPIS)에 집계된 유료 공연
- (장르) KOPIS 기준,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무용(서양/한국),
한국음악(국악) 장르 공연
¡ (재공연 제한) 최근 2년(2024년 1월 ~ 2025년 12월) 내 신청 공연장에
서 이미 상연된 공연작품은 신청할 수 없음
ㅇ (공연시설) ①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②객석
수 800석 이상 등록 실내공연장을 보유한 ③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 등)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3개 작품 또는 3억원 선정 확정
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불가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2개 작품 이하 또는 3억원 미만
선정 확정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가능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참여하지 않은 시설 신청 가능
- (문예회관)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
- (기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
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
-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대상 공연장 목록[참고 2] 제공
KOPIS 기준, 광역시도별 800석 이상으로 등록된 실내공연장
구분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계
800석 이상 5 1 2 3 6 2 4 4 3 6 9 7 1 8 61
- 운영 주체당(재단, 지자체, 진흥원 등) 2개 이상 공연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공연장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지원 신청 예시
운영주체 : (재)예경문화재단
운영 공연시설 : 예경아트센터, 예경시민회관이 별도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경우
→ (1)예경아트센터 (2)예경시민회관 중 1개 공연장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 국가계약법에 의거 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용역비 집행이 가능한 시설
- 지방계약법 또는 기관의 계약지침에 따라 공연단체와 수의계약 체
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참여 불가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한 공연시설
(총사업비 100% = 자기부담금 10% + 지원신청액 90%)
- 단, 자부담금은 공연 용역비로만 전액 편성할 수 없으며, 공연 용역비 외
회계수수료, 홍보비 등과 함께 혼합 편성 필요
- 공연예술플랫폼 내 공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를 제공한 시설
- 필수 제출 기초 무대기술자료
분류 필수 제출자료
무대 무대장치 목록, 평면도 및 단면도, 배치도
기계 무대기계 장비 목록
조명 조명 장비 목록
음향 음향 장비 목록
- 상기 목록 외에 정보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하며, 추후
공연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요구자료 제공 필수
ㅇ (공통 필수 요건)
- 공연예술 유통플랫폼(공연예술유통 P:art:ner) 가입 및 신청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사업 내용(일시, 장소, 예산, 수익분배, 역할 등)
사전협의 및 협의 결과 제출 필수
- 공연단체는 공연시설과 공연 진행에 필요한 무대, 장비, 예산 등
사전 확인 및 협의 필수
- 국가계약법 및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매뉴얼에
근거한 공연단체 용역 수의계약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용역 계약을 위한 서면 계약서 작성 필수
- 공연단체 용역비 선금 지급 권장
- 유료 공연 필수(정가 20,000원 이상/할인정책 적용 가능)
- 공연 티켓단가는 공연시설과 공연단체가 협의를 통해 기존 판매가와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며, 지역민을 위한 할인정책 적용 권장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집계 가능한 온라인 티켓예매·발권
시스템 이용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티켓판매실적 공개 필수
①-1 공연신청내역서 지정양식 활용(hwp), 신청 시 첨부 ①-2 공연시설 사업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①-3 공연협의확인서(공연시설, 공연단체) ①-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협의된 예산서(공연시설, 공연단체) 지정양식 활용(excel), 신청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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