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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연시설 대상 추가 공모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visibility9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공 공연단체와 민간단체가 제작한 시장성과 대중성, 경쟁력을 갖춘 대표공연을 지역의 공공 공연시설에 유통하여 지역 간 문화 소비 격차 해소와 관객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공공 공연시설 대상 추가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공연예술
지원대상

ㅇ (공연단체)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된 공연단체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단체의 최대 지원 규모인 10억원이 선정 확정

된 단체는 추가 공모 신청 불가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단체의 최대 지원 규모인 10억원 미만으로 선

정 확정된 단체는 추가 공모 신청 가능

  • 기초 공연예술 분야 공공 공연예술단체·기관(광역·기초 지자체가 설

립한 단체), 민간 공연예술단체, 기획제작사(제작 공연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면세·과세)
  •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시설과 용역 계약 체결 가능한 단체
  • 지원 대상공연의 주최·주관, 기획·제작사로 KOPIS 등록된 공연단체
  • 공연을 기획·제작한 단체로부터 지역 순회공연 운영을 위임받은 대행업체는 지원 불가

ㅇ (공연작품)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된 공연작품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6개 공연시설 유통

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불가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6개 미만으로 공연

시설 유통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가능

  •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이하 KOPIS)에 집계된 유료 공연

  • (장르) KOPIS 기준,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무용(서양/한국),

한국음악(국악) 장르 공연

¡ (재공연 제한) 최근 2년(2024년 1월 ~ 2025년 12월) 내 신청 공연장에

서 이미 상연된 공연작품은 신청할 수 없음

ㅇ (공연시설) ①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②객석

수 800석 이상 등록 실내공연장을 보유한 ③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 등)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3개 작품 또는 3억원 선정 확정

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불가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2개 작품 이하 또는 3억원 미만

선정 확정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가능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참여하지 않은 시설 신청 가능
  • (문예회관)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
  • (기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

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

  •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대상 공연장 목록[참고 2] 제공

KOPIS 기준, 광역시도별 800석 이상으로 등록된 실내공연장

구분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계

800석 이상 5 1 2 3 6 2 4 4 3 6 9 7 1 8 61

  • 운영 주체당(재단, 지자체, 진흥원 등) 2개 이상 공연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공연장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지원 신청 예시

운영주체 : (재)예경문화재단

운영 공연시설 : 예경아트센터, 예경시민회관이 별도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경우

→ (1)예경아트센터 (2)예경시민회관 중 1개 공연장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 국가계약법에 의거 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용역비 집행이 가능한 시설
  • 지방계약법 또는 기관의 계약지침에 따라 공연단체와 수의계약 체

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참여 불가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한 공연시설

(총사업비 100% = 자기부담금 10% + 지원신청액 90%)

  • 단, 자부담금은 공연 용역비로만 전액 편성할 수 없으며, 공연 용역비 외

회계수수료, 홍보비 등과 함께 혼합 편성 필요

  • 공연예술플랫폼 내 공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를 제공한 시설

  • 필수 제출 기초 무대기술자료

분류 필수 제출자료

무대 무대장치 목록, 평면도 및 단면도, 배치도

기계 무대기계 장비 목록

조명 조명 장비 목록

음향 음향 장비 목록

  • 상기 목록 외에 정보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하며, 추후

공연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요구자료 제공 필수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공공 공연시설의 사업비(공연 용역비) 일부 지원
지원규모
ㅇ (공연단체 기준) 1단체 1작품 ※ 공연작품별 최대 6개 시설, 총 10억원 이내 지원 ㅇ (공연시설 기준) 최대 3개 작품 / 시설당 최대 3억원 이내 구분 지원 기준 지원 한도 비고 공연단체 공연단체당 1개 공연작품 지원 단체별 중복 신청 불가 공연작품 공연작품별 최대 6개 공연시설 유통 작품당 10억원 이내 6개 공연시설에서 신청한 공연 용 역비 지원금 총액 기준 공연시설 공연시설당 최대 3개 공연작품 신청 가능(장르 중복 금지) 시설당 최대 3억원 이내 총 지원예산 및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지원금액 공연시설별 총 지원금액 산정 61.73억원 ÷ 지원신 청 공연시설 수 선정 결과는 최대 3억원 이내 *전체 지원신청액이 총 지원예산 (61.73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연시설 별 최대 지원금액 조정 가능 *조정 시 공연시설은 추가 자부담 편성 필요
신청자격

ㅇ (공통 필수 요건)

  • 공연예술 유통플랫폼(공연예술유통 P:art:ner) 가입 및 신청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사업 내용(일시, 장소, 예산, 수익분배, 역할 등)

사전협의 및 협의 결과 제출 필수

  • 공연단체는 공연시설과 공연 진행에 필요한 무대, 장비, 예산 등

사전 확인 및 협의 필수

  • 국가계약법 및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매뉴얼에

근거한 공연단체 용역 수의계약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용역 계약을 위한 서면 계약서 작성 필수
  • 공연단체 용역비 선금 지급 권장
  • 유료 공연 필수(정가 20,000원 이상/할인정책 적용 가능)
  • 공연 티켓단가는 공연시설과 공연단체가 협의를 통해 기존 판매가와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며, 지역민을 위한 할인정책 적용 권장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집계 가능한 온라인 티켓예매·발권

시스템 이용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티켓판매실적 공개 필수

①-1 공연신청내역서
지정양식 활용(hwp), 신청 시 첨부
①-2 공연시설 사업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①-3 공연협의확인서(공연시설, 공연단체)
①-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협의된 예산서(공연시설, 공연단체) 지정양식 활용(excel), 신청 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