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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용산구 · 용산구청·visibility16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에 의하여 2026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융자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지원내용
| 구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담보제공 |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1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 연 1% (2026년) | 1년 거치 4년균등상환 |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5천만원 이내 |
지원규모
총 20억원
신청자격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기타,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 구분 | 제출 서류 |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대표자 신분증 | |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
|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 |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 |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 |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 |
|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
| 법인사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
| 주주명부 1부. | |
| 정관 1부. |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서류 추가필요
※ 등기소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