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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용산구 · 용산구청·visibility15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에 의하여 2026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융자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지원내용
구분업체당 융자한도용 도대출금리상환방법담보제공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억원 이내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연 1%
(2026년)
1년 거치
4년균등상환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5천만원 이내
지원규모
총 20억원
신청자격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기타,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구분제출 서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서류 추가필요

※ 등기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