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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도내‧외·visibility18
사업개요

❍ 공 고 명 :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6. 3. 16. ~ 공실 입주 마감시까지

❍ 모집규모 : 입주기업 5개실 ※ 입주실 규격 참조

❍ 입주평가 : 상시 평가 (2개월 이내 입주 평가 진행)

❍ 입주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 8층, 9층

❍ 입주시기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입주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며, 2년씩 2회에 걸쳐 최대 5년 연장 + α(추가연장)

[α(추가연장) : 별도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추가연장 가능]

※ 입주기간 내 입주지원실 규모별 적정인력(상주인력) 불충족시 퇴거조치 될 수 있음.

❍ 모집대상 : 도내‧외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게임콘텐츠 관련분야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정보통신(IT) 관련분야
  •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문화산업(CT) 관련분야
지원분야
게임콘텐츠 산업
지원대상

❍ 모집대상 : 도내‧외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게임콘텐츠 관련분야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정보통신(IT) 관련분야
  •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문화산업(CT) 관련분야
지원내용

❍ 입주혜택

  • 전용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특화시설이용
  • 입주기업 희망 장비시스템 운용 및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등
  •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1)

진행 시, 지원요건에 따라 임대료(월 관리비의 최대 80%) 지원 가능

※ 해당 지원사업 공고 시, 별도 신청 안내 예정

❍ 입주 지원사항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 고

공 간

전용 사무공간 제공, 창작실, 회의실 및 각종 특화시설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첨단복합산업단지 인접한 산학연 핵심지역

장 비

VR장비 시스템, AR장비, HMD, 스마트 디바이스 등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식 장비시스템 구축

네트워킹

입주사 간담회 등 입주기업 자치회 운영

청년 창업부터 글로벌 지원까지 기업성장환경 촉진

기 타

게임콘텐츠산업 분야 최신정보 및 홍보지원

법률·회계·노무·특허·IR·마케팅 컨설팅 지원

  1.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별 임차료 및 부지,

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지원 등을 지원함

지원규모
입주기업 5개실 ※ 입주실 규격 참조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예비창업자 및 도내‧외 사업장을 보유한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 기업자체 역량으로 게임콘텐츠 제작을 주관할 수 있는 기업
  • 전북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콘텐츠 기술 보유기업
  • 게임산업 관련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 (기창업자)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게임콘텐츠 관련 분야 업종(업태) 등록이 된 자

※ 예시 : (사업)모바일게임 - (사업자등록증) 게임S/W개발업

  • 입주가능 업종** (업태) 등록이 된 자

** 입주가능 업종

  • 정보서비스업(72) or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2005) 등

  • (도외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입주계약)일 이후 1개월 이내 본사이전 완료 必

  • (예비창업자)
  • 선정(입주계약)일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必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방식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2> 참조 (20매 내외)
원본서류
1부,
전자파일
(PDF)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③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용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표기)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 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⑤
우대될 수 있는 증빙서류
ex) 벤처기업확인서, 특허·인증, 훈·포상, 
유망중소기업지정확인서 등
해당시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출필수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⑧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⑨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⑩ 신용정보 제공․활용․조회 동의서 <서식3> 참조 (인감 날인)
⑪ 신규인력 채용계획 <서식4> 참조 (해당시)
- 발표자료 - 파일제출
(PDF)
∘ 모든 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