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소상공인투자연계매칭융자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LIPS) 프로그램 소상공인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66
사업개요
□ (목적) AC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생활기반 유망 소상공인 선별,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지원하여 기업가로 성장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先투자받은 유망
소상공인(업력 1년이상)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 | • 민간운영사가 先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 •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최대 2억원, 자부담 30%)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 한도 | 자기 부담금 | 선정 평가 |
|---|---|---|---|---|---|
| 시드립스 |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최초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250 개사 | 최대 1억원 | 총 사업비의 30% | 수시 (월단위) |
| 스케일-업 립스 |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성공요건 충족한 소상공인 | 50 개사 | 최대 2억원 |
신청자격
□ (공통) 접수일 기준 아래의 요건(➊~➍)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➊ (先투자) 중기부에서 지정한 민간운영사로부터 先투자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별첨]로부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투자 유치건
- 투자계약 체결 및 주금납입·등기완료 必 (투자확약 미인정)
➋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➌ (업력 1년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➍ (업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참고1]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세부 지원자격) 위 공통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사업별 세부 지원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신청·지원 가능
➊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
ㅇ (대출제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참고2]이 확인되지 않을 것
- 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 대상
➋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
ㅇ (지원유형) 아래의 유형별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신청·지원 가능
유형명
지원 대상
시드립스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최초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
스케일-업
립스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성공요건 충족
< 스케일업 성공요건 >
▪ 총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달성 필수
-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참고6]의 50% 이상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액 3만불 이상
| 구분 | 제출서류명 | 마이데이터 | 대체가능 | 비고 |
|---|---|---|---|---|
| 신청 · 접수 | 1 사업신청서 | - | 소상공인24 입력 |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 3 사업계획서[서식2 참조] | - | 작성 후 첨부 | ||
| 5 사업자등록증명원 | * | (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 ||
| 6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O | |||
| 7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O | |||
| 8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건) | - | 관련 서류 첨부 | ||
| 9 (우대지원)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 - | |||
| 선정 | 10 (공통)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 추후 서류 제출 | |
| 선정 후 | 11 (개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12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13 (공동대표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 - |
□ (제출서류)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 으로 변환 후 업로드
< 제출서류 내역 >
◆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작성·첨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일 이후인 경우 인정
- 항목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 항목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시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 후,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금관련 서류 등 선정 시 서류 제출 필요
- 단, 선정 후 국세/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