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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기술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성남산업진흥원·성남시·visibility15
사업개요
식품제조 소공인의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사업 역량 강화
지원분야
제품개발, 생산 및 운영 등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C10, C11)
※. 상시근로자 : 전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25년도 평균인원]
※. 집적지(중원구 상대원동) 내 식품제조 소공인 우선지원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경영 | ◦ 경영일반, 인사관리(채용, 근로계약 등) |
| 자금/융자 | ◦ 공장 임대차, 공장설비, 원자재구입, 신제품 개발 등 |
| 판로수출 | ◦ 신상품 개발, 제품/시스템 인증, 수출업체 정보, 통관/인허가 ◦ 판매계약 체결 및 파기 등 |
| 공장설립 | ◦ 공장 신·증설 및 이전, 업종변경 ◦ 창고, 연구소 등 부대시설 설치, 규제개선 등 |
| 세무/회계 | ◦ 취득/등록세, 공장이전 세제, 공장자동화시설 등 |
| 기술/인증 | ◦ 공장 신·증설 및 이전, 업종 변경 ◦ 국내외 인증 등 |
| 과제유치 | ◦ 중기부, 소진공 등 정부과제 사업 파악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
| 스마트공정 | [신설] ◦ 생산공정 분석 및 위생관리 방식 수준 진단, 솔루션 도입, 데이터 관리 등 |
| 기 타 | ◦ 특허/상표, 실용신안, 권리주장 ◦ 재무보증책임, 계약위반 대처 등 |
지원규모
25개사 내외
신청자격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업종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