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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임치기술, 특허 등)과 관련된 정보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동일 또는 유사 특허 등)을 통해 기술보호 사전 예방 대응 강화
지원대상

◦ <기술임치> 이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우대사항 >

☞ 「스타트업」, 「중기 R&D 종료과제」,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 기술임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임치 후 참여 가능

**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 분석 시 기술등급 부여가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모니터링

◦ (핵심기술 분석) 중소기업 보유한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 모니티링 운영에 필요한 기술 등급 부여**

  • 영업비밀(임치기술, 원본증명 등),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 중요기술 여부, 기술의 확장성 및 상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본 모니터링) 부여된 기술 등급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 기술 등급별 모니터링 주기(분기 등) 및 대상(신규 출원 특허, 논문·학술지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매월, 분기, 반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기술과 유사한 후속 특허 출현 등 비교·분석 및 보고서(레포팅) 제공

◦ (심화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 수행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유사 의심 특허’ 발견의 경우 심층 분석(레포팅) 추진

  • 정밀진단

◦ (침해여부 판단) 심화 모니터링 이후, 정밀진단을 통한 침해여부 확인

  •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침해여부 판단

◦ (기술보호 컨설팅) [침해 확인시] ‘유사 의심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술보호 컨설팅* 수행

  • 「유사 의심 특허」 에 대한 취소전략과 향후 유사 특허 출원 방지 등 컨설팅
  • 후속지원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기술보호 컨설팅) 제시 이후 실질적인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재단 등 지원사업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 무료 지원

▸ (지원내용) 사전 예방(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사후 구제(기술유출·탈취 등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관련 지원

▸ (지원대상 / 기간) 중소기업 / 상시

지원규모
◦ 중소기업 약 100개사(①~③까지 해당사항 발생시 단계별 무료 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자격

◦ <기술임치> 이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핵심기술 확인서(소유권 등), 기타 증빙 서류

구분신청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메일링)
붙임_1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신청서」(증빙 포함) 1부
붙임_2 핵심기술 「소유권」 확인서(증빙 포함) 1부
붙임_3 핵심기술 「기술현황 및 지원과제」 확인서 1부
붙임_4 개인(법인)정보 동의서(수집·이용·제공)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