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기술임치> 이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우대사항 >
☞ 「스타트업」, 「중기 R&D 종료과제」,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 기술임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임치 후 참여 가능
**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 분석 시 기술등급 부여가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니터링
◦ (핵심기술 분석) 중소기업 보유한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 모니티링 운영에 필요한 기술 등급 부여**
- 영업비밀(임치기술, 원본증명 등),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 중요기술 여부, 기술의 확장성 및 상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본 모니터링) 부여된 기술 등급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 기술 등급별 모니터링 주기(분기 등) 및 대상(신규 출원 특허, 논문·학술지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매월, 분기, 반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기술과 유사한 후속 특허 출현 등 비교·분석 및 보고서(레포팅) 제공
◦ (심화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 수행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유사 의심 특허’ 발견의 경우 심층 분석(레포팅) 추진
- 정밀진단
◦ (침해여부 판단) 심화 모니터링 이후, 정밀진단을 통한 침해여부 확인
-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침해여부 판단
◦ (기술보호 컨설팅) [침해 확인시] ‘유사 의심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술보호 컨설팅* 수행
- 「유사 의심 특허」 에 대한 취소전략과 향후 유사 특허 출원 방지 등 컨설팅
- 후속지원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기술보호 컨설팅) 제시 이후 실질적인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재단 등 지원사업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 무료 지원
▸ (지원내용) 사전 예방(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사후 구제(기술유출·탈취 등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관련 지원
▸ (지원대상 / 기간) 중소기업 / 상시
◦ <기술임치> 이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핵심기술 확인서(소유권 등), 기타 증빙 서류
| 구분 | 신청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메일링) |
|---|---|
| 붙임_1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신청서」(증빙 포함) 1부 | |
| 붙임_2 핵심기술 「소유권」 확인서(증빙 포함) 1부 | |
| 붙임_3 핵심기술 「기술현황 및 지원과제」 확인서 1부 | |
| 붙임_4 개인(법인)정보 동의서(수집·이용·제공)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