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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visibility12
사업개요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는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육성사업을 위한 집적공간으로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특구의 기술 발굴 및 창업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 거점공간입니다.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하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창출에 기여할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 입주가능업종
지원내용
휴게공간,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이용 편의 제공
신청자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 미음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기업의 국내사무소 ◦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공동연구센터 ◦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 중소기업지원 및 수․출입 지원기관 ◦ 지역산업육성 정책개발기관 등 ◦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시제품 생산기관(연구개발업)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특구육성사업 수행기관 ◦ 창업투자회사, IP금융전문회사, 은행, 기술금융센터 등 ◦ 기술거래․기술평가․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및 기업 ◦ 창업․경영․세무․회계․법무․특허 컨설팅(교육) 기관 및 기업 ◦ 마케팅․디자인․교육․정책연구 관련기관 및 기업 등 ◦ 기술지주회사,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등 ◦ 기술사업화관련단체(TLO협의회, 포럼, 협회 등) ◦ 초기 일반기업 등(창업지원) ※ 입주가능업종외 외 업종은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라 특구관리권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입주할 수 있음.
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표2,3]
나. 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다. 사업자등록증
라.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