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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 과정 또는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필요시 전문가 상담 제공
지원분야
창업 전 주기에 발생하는 주요 9개 분야 상담 지원(총 37개 세부 분야) 상담 분야 세부분야 ➊법률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해외법률(9개국) ➋세무·회계 세금신고, 재무제표·결산관리, 세무·회계 기초관리 ➌지원사업 지원사업 소개, 지원사업의 사업전략 연계·활용 방안 등 ➍공간·행사 정보 공공기관 프로그램, 박람회, 전시회 등 관련 정보 안내 ➎경영 창업절차(사업자등록, 법인전환 등), 경영 전략, 사업 운영 인허가 인사·노무관리, 출구전략(M&A·IPO 등), 자금조달, 재무관리 ➏마케팅 마케팅·브랜딩 전략, 영업전략 ➐해외진출 진출전략, 무역(수출입) ➑투자유치 국내 투자 유치 전략, 해외 투자 유치 전략 ➒특허·지재권 국내 특허·상표·출원, 해외 특허·상표·출원
지원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지원내용
ㅇ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을 ①방문, ②전화, ③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청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답변 제공
지원규모

< 지원 한도 >

구분지원한도
①방문 상담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②전화 상담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③온라인 상담일반상담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심화상담신청기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한도
  • 신청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신청자격
󰋯창업기업 업력 산정 기준은 아래 표에 따름 구분 업력 산정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구분제출서류비고
공통① 상담신청서- ‘온라인 - 심화상담’ 신청 시 * PDF, 이미지 파일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③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 사업 내용 참고자료제출 시 보다 정확한 상담 가능 (필수제출 아님)
  • 각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건에 한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