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스타트업원스톱 지원애로해소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 과정 또는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필요시 전문가 상담 제공
지원분야
창업 전 주기에 발생하는 주요 9개 분야 상담 지원(총 37개 세부 분야)
상담 분야
세부분야
➊법률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해외법률(9개국)
➋세무·회계
세금신고, 재무제표·결산관리, 세무·회계 기초관리
➌지원사업
지원사업 소개, 지원사업의 사업전략 연계·활용 방안 등
➍공간·행사 정보
공공기관 프로그램, 박람회, 전시회 등 관련 정보 안내
➎경영
창업절차(사업자등록, 법인전환 등), 경영 전략, 사업 운영 인허가
인사·노무관리, 출구전략(M&A·IPO 등), 자금조달, 재무관리
➏마케팅
마케팅·브랜딩 전략, 영업전략
➐해외진출
진출전략, 무역(수출입)
➑투자유치
국내 투자 유치 전략, 해외 투자 유치 전략
➒특허·지재권
국내 특허·상표·출원, 해외 특허·상표·출원
지원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지원내용
ㅇ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을 ①방문, ②전화, ③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청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답변 제공
지원규모
< 지원 한도 >
| 구분 | 지원한도 | |
|---|---|---|
| ①방문 상담 |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 |
| ②전화 상담 |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 |
| ③온라인 상담 | 일반상담 |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
| 심화상담 | 신청기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한도 |
- 신청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신청자격
창업기업 업력 산정 기준은 아래 표에 따름
구분
업력 산정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공통 | ① 상담신청서 | - ‘온라인 - 심화상담’ 신청 시 * PDF, 이미지 파일 첨부 |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
| ③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 사업 내용 참고자료 | 제출 시 보다 정확한 상담 가능 (필수제출 아님) |
- 각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건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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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공고문.hwpx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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