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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실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워터캠퍼스동 3층,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visibility16
사업개요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우수한 물산업 관련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물산업 분야
지원대상
물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으로 주사업장(본사) 입주 가능 기업 및 물기술, 물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모집개요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워터캠퍼스동 3층,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 모집대상 : 물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으로 주사업장(본사) 입주 가능 기업 및 물기술, 물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모집규모 : 창업보육실 단독 3개실 구분 호실 면적 임대료 (원/㎡·월) 임대보증금 (원) 비고 워터캠퍼스동 3층 C302 37.54㎡ 225,240 2,252,400 C307 38.81㎡ 232,860 2,328,600 C317 45.75㎡ 274,500 2,745,000 □ 모집기간 : 게시일로부터 ~ 2026. 06. 30(화)까지 □ 입주기간 : 최대 5년(최초 3년 + 연장 2년) □ 선정방법 :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붙임5. 평가기준⌟ □ 납부기준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의 10개월분 적용 ※ 임대보증금 = 임대면적(㎡) × 임대료(원/㎡·월) × 10개월 □ 임대료 : 적산임료와 고정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 구 분 임대료(원/㎡·월) 비고 창업보육실 6,000 30% 감면 금액 ※ 임대료는 연장계약 및 재계약시 당해연도 임대료(환경부 승인 금액)에 따라 변경됨 □ 공과금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실비 정산 □ 연체료 : 임대료, 공과금 등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 시설이용료 : 실증플랜트, 회의실, 게스트하우스 등 별도부과
지원규모
창업보육실 단독 3개실
신청자격
○ 물산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다만, 제1호의 경우 창업보육실에 본사가 아닌 연구소, 지사 등만 입주하려는 기업은 제외된다. 1. 물산업분야 창업·벤치기업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으로 주사업장(본사) 입주 가능 기업 2. 물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 입주신청자 주민등록등본(예비창업자)
3.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법인사업자)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법인사업자)
5.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6. 고용, 매출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7. 자금유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8. 벤처기업·이노비즈 확인서(해당자)
9.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기타 인증·자격·수상 내역 증빙서류(해당자)
10. 기술평가 증빙서류(해당자)
11. 가점 증빙서류(해당자)
1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