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 2차 모집공고
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최근 3년 내 Series A 수준의 누적 투자유치 실적(10억원 이상)을 보유한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 (지원 내용) 해외 투자유치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국내, 현지), 해외진출 자금(49백만원 내외) 지원
◦ (해외 투자유치) 해외 투자유치 희망 기업 대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Closed IR, Demo Day, 현지 VC/투자사 미팅 등) 지원
◦ (해외 액셀러레이팅) 국가별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협력 파트너사 발굴 등 현지 진출 밀착 지원
구분 지원 세부 내용
국내·현지
지원
프로그램
□ 해외 투자유치 및 해외 액셀러레이팅(14주간 운영)
◦ (14주) 국내 3주 + 온라인 3주 + 현지 8주(네덜란드→스페인→영국)
- (국내 프로그램) 오프라인·온라인 등을 통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사항 등 사전 준비
- (KPI 워크숍) 참가기업-액셀러레이터 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목표 및 세부 활동 계획 등 현지 진출 목표 수립·확정
- (사전교육)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과 해외 파트너사 등을 매칭하고, 사업비 교육·법률·회계 멘토링, 투자상담 등을 통해 현지 진출전략 사전 준비
- (현지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선정 후 현지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참여(필수사항)
- (투자유치) 현지 AC·VC 등으로 구성된 멤버십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기업 대상 사전 투자 검토 및 투자유치 연계 기회 등 제공
- (액셀러레이팅) 현지 프로그램(현지화 컨설팅, 파트너십 발굴, 현지 진출전략 수립, 1:1 멘토링, 전시회 연계 등)을 통해 기업별 KPI 실현할 수 있도록 밀착지원 제공
국가 AC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영국 London Venture
Capital Network Closed IR, Demo Day,
현지 VC/투자사/전문가
미팅·네트워크 연계 등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컨설팅, 현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발굴 등
스페인 Tenity(Madrid) 시장 진입 전략 진단, 현지 행정·법무
실무 지원, 테크 컨퍼런스 참가 연계 등
네덜란드 GI Ventures
Netherlands
현지 네트워크 연계, 1:1 멘토링 등,
BM/GTM 등 현지 진출 전략 수립
- 현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외 진출자금) 프로그램 참가 목적의 여비, 인건비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해외 진출자금 지원(선정 후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참조)
구분 지원 세부 내용
해외
진출
지원금
◦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49백만원) 지원
◦ 사업비 사용 및 집행은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과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에 따름
◦ 최근 3년* 내 Series A 수준의 누적 투자유치(1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공고일 기준(’26.6.15.)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최근 3년 내 : ’23.6월~’26.7.6.(신청·접수마감일)까지 투자 계약이 완료된 건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가능
- (투자 증빙)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사, 투자금, 계약일 등이 포함된 투자계약서 제출(창투사,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엔젤투자조합 등)
- 투자실적은 사업계획서(양식) 3p ‘Funding history’에 기재하며, 증빙은 발표평가 전 제출
(단, 서류평가 이후 제출한 증빙 검토 시 요건이 미충족하는 경우 요건탈락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산업 창업 분야 >
-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 5G+ ⑫ 바이오 ◯ 21 이차전지
-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 24 우주
-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 25 차세대 원전
-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 26 양자
-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 27 사이버 보안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업력 7년 이내) 2019년 6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업력 10년 이내) 2016년 6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 (신산업창업분야 해당시)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양식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2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양식)] 참고) 제출시기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신청·접수 필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붙임 1) 양식에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용량제한 30MB (8페이지 이내) ③ 자격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붙임 2) 양식에 첨부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요건검토 서류는 서류평가 이후 징구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시 ⑤ 공동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공동/각자대표 해당 필수 ⑥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붙임 2) 증빙서류 양식에 별도 첨부하여 시스템 업로드 ⑦ 사업자등록증명 발표평가 필수 ⑧ 투자증빙서류 별도 안내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⑨ 창업기업 확인서** ⑩ 영문 발표자료(PPT/PDF)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산업분야(업력 7년~10년 이내)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창업기업’ 여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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