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시범) 창업기업 모집공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또는 10년*) 이내인 자이며,
- [붙임 3]의 신산업 또는 초격차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1억원 내외),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지원 세부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사업화 자금
지원기간(공통)
- 1억원내외
5개월 이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88백만원
200백만원
33백만원
55백만원
100%
69.4%
11.5%
19.1%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비 목
비목 정의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의 자)은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창업지원 전문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 역할 : 창업기업 지원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관리 등을 지원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기술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크레딧, 솔루션 무상 또는 할인 제공, 기술 및 비즈니스 세미나, 전문기술 코칭,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
지원기관
지원 유형
지원 내용
글로벌 기업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 개발tool, 크레딧 등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솔루션 무상/할인 제공
교육 및 세미나
▪분야별 맞춤형 교육, 전문 기술 교육, 온오프라인 세미나 등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세미나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글로벌 기업의 기술 전문가 매칭을 통한 1:1 멘토링, 오피스 아워, 솔루션 기반 컨설팅 등 제공
마케팅 및 판로개척
▪창업기업 우수사례 홍보 지원, 글로벌 행사 참가 지원 등
네트워킹
▪해외본사/파트너사/투자자 등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
- 지원 유형 및 내용은 각 프로그램별 상이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참조
** 지원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총 5개사 내외
- 2개 프로그램 중 “1개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26년 글로벌 기업 별 주요 지원 분야 및 규모(안) >
프로그램명
[R:INNO]
[FINCATIERI]
협업기업
모집분야
미래 자동차 관련 중심의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및 물류관련 로봇)
모빌리티(디지털 헬스케어/DMS/디스플레이 및 HUD) 분야
해양·조선, AI, 로보틱스, 스마트 제조 등
지원 규모
2
3
▶ 신청가능 업력
- (창업 후 7년 이내) 2019년 6월 26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 2016년 6월 26일 이후 창업한 기업(붙임 4 분야 해당시)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 각 프로그램 지원 시 다음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해당 시)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시범) 제출서류 등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계획서 양식은 제공되는 한글파일 외 MS WORD, PPT 등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단, 사업계획서 양식과 동일한 항목으로 작성), 제출 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 프로그램명 평가 구분 추가 내용 핀칸티에리 사업계획서 국문, 영문 사업계획서 모두 작성 후 제출* * 대면 평가 시 영어로 발표할 수 있음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해당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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