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첨단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시험평가, 인증 지원을 통해
소재의 국산화, 제품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지원대상
- 첨단 바이오 소재기술개발 완료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 합성소재가 아닌 콜라겐, 케라틴, 엑소좀, 줄기세포 등의 첨단 바이오 소재 또는 천연물
기반의 첨단 기능성 소재
** 개별인정형원료,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고령특화 제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려동물용제품 등
지원내용
- 시험평가 지원
- 안전성 평가 I (Non-GLP)
- 안전성 평가 II (GLP)
- 성능유효성 평가
- 인증지원
- 인증 및 제품등록
지원규모
지원내역별 총 금액의 80% 지원, 신청기업 20% 자부담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1) 지원신청서 2) 지원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단,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 참조) 6)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붙임3. 참조) 7) 시험분석/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 ※ 기업에서 신청하는 지원내용을 수행할 시험분석/인증기관은 신청기업에서 지정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