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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사업 기업지원 2차 통합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남원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전국·visibility21
사업개요
2026년도 산업통상부, 남원시가 지원하는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험평가, 인증,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대상
첨단 바이오 소재기술개발 완료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지원내용
- 2.3억원 내외(시험평가 및 인증)
- 5천만원 내외(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목적
첨단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시험평가, 인증, 제품화 및 양산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소재의 국산화, 제품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지원내용
시험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 ①, ②)
- 안전성 평가 I (Non-GLP)
- 안전성 평가 II (GLP)
- 성능유효성 평가
- 인증 및 제품등록
제품화 및 양산화 패키지 (프로그램 ③)
- 지원기업의 기능성 원료 소재 활용 시제품 샘플 제작
- 샘플 제작완료에 대한 제품명/브랜드/포장디자인 제작 지원
- 제품 양산을 위한 제품정보등록 및 품질관리체계 확립 지원
- 초도양산 비매품 제작지원
지원규모
지원분야별 최대 2천만원/건부터 3천만원/건까지 (시험평가 및 인증)
최대 5천만원/건 (제품화 및 양산화)
신청자격
- 합성소재가 아닌 콜라겐, 케라틴, 엑소좀, 줄기세포 등의 첨단 바이오 소재 또는 천연물 기반의 첨단 기능성 소재
** 개별인정형원료,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고령특화 제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려동물용제품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시험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 ①,②)
- 지원신청서
- 지원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단,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시험분석/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
※ 기업에서 신청하는 지원내용을 수행할 시험분석/인증기관은 신청기업에서 지정하여 신청
제품화 및 양산화 (프로그램 ③)
- 사업계획서(신청서)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기업현황카드
-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 자가진단표
- 기타 기업서류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기업신용도 평가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업인증 증빙서류
- 지원기업 회사소개서, 브로슈어 등
- 공급기관 견적서, 공급기관 회사 소개서
- 기타 우대사항 증빙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