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인허가에 필수적인 신뢰성,
성능 평가 등 국가별 인허가 획득을 위한 기업 지원 수행
지원분야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 해외 인허가용 시험, 국가별 성능 요구사항 평가, 해외 기허가 제품과 성능 비교 평가
지원대상
국내에서 유망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 및 제작하고,
향후 2년 이내에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
지원내용
○ AI 탑재 의료기기 : CT 등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암의 유무 또는 진행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부정맥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등
○ 수출 상위 10대 품목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조직수
복용생체재료, 의료영상획득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
엑스선장치 등 전자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 국내 혹은 해외에서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유망 의료기기 품목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 2026년 유망 의료기기 : AI 탑재 의료기기, 수출 상위 10대 품목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지원신청서 | 1부 | 붙임1. 참조 |
| 2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붙임2. 참조 |
| 3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붙임3. 참조 |
| 4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1부 | 붙임4. 참조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6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1부 | |
| 7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1부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
| 8 | 수행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 | 1부 | |
| ※ 기업에서 신청하는 지원내용을 수행할 시험분석/인증기관은 신청기업에서 지정하여 신청 | |||
| 9 | 관련 인증서 및 제품 카탈로그 | 1부 | 해당시 |
| 10 | 전년도 국가별 수출실적 증명원 | 1부 | 해당시 |
| 11 | 인증, 특허 등 제품 기술력 및 경쟁력 관련 증빙서류 | 1부 | 해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