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게임인재인턴십지원사업

2026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지원기간: 2026. 8. 1. ~ 2026. 11. 30. ○ 지원내용: 신규 인턴 인건비 지원 ※ 타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 불가
지원분야
신규 인턴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지역청년인재* 채용 인턴 1인당 최대 4개월, 총 인건비 800만원 지원

(월 지원금 200만원*3개월, 정규직 전환 시 200만원*1개월)

  • 지역 청년인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 근거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령

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사업 선정기업 인턴 인건비 보조
  • 지원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분할 지급(1, 2차)
  • 1차: 청년인턴 급여 선지급(3개월) 후 지원금 신청
  • 2차: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11월 일괄 신청 및 지급
지원규모

지원규모

  • 5명 내외(기업 당 최대 2명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콘텐츠 관련분야 ※ 지사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게임콘텐츠 관련 분야 업종(업태) 등록이 된 자

※ 예시 : (사업)모바일게임 - (사업자등록증) 게임S/W개발업

** 지원가능 업종(업태)

  • 정보서비스업(72) or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2005) 등

  • 지원내용
  • 지역청년인재* 채용 인턴 1인당 최대 4개월, 총 인건비 800만원 지원

(월 지원금 200만원*3개월, 정규직 전환 시 200만원*1개월)

  • 지역 청년인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 근거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령

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조건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소재 게임 기업(지사 지원 불가)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도내 게임 기업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자등록 유지
  • 근로기준법 준수 및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기간) 계약 시 근로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기업 희망 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 추천서 발급 및 인턴 매칭

인턴

  •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령(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근거)
  • 연령 기준은 채용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
  • 채용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및 거주 예정자
  •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필수,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세법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니어야 함
  • 지원금을 받는 인턴은 외근영업 및 재택근무 불가
  • 기존 인력 퇴사 후 재고용 불가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협약일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기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 또는 타 지원사업의 참여인력은 중복 지원 불가
  • 채용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이 아니어야 함
제출서류 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유의사항
서식
번호
①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1
②
운영계획서
사업안내서 참고
제1호
~ 제5호
③
산출내역서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인턴 채용계획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인감 날인 필수
제6호
2
동의서
②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인감 날인 필수
제7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8호
①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3
필수제출서류
③
(해당시)인턴 거주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주소변경사항) 등
인턴 거주지 증빙 가능한 자료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의 경우 제출
※ 협약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은 추후 안내
④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⑥
표준재무제표
홈택스 발급(직전년도 2025년)
미제출 시 서류평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상기 제출서류 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제출 요구됨
-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별로 편철하여 제출(서류제출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