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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지원기간: 2026. 8. 1. ~ 2026. 11. 30.
○ 지원내용: 신규 인턴 인건비 지원 ※ 타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 불가
지원분야
신규 인턴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지역청년인재* 채용 인턴 1인당 최대 4개월, 총 인건비 800만원 지원
(월 지원금 200만원*3개월, 정규직 전환 시 200만원*1개월)
- 지역 청년인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 근거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령
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사업 선정기업 인턴 인건비 보조
- 지원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분할 지급(1, 2차)
- 1차: 청년인턴 급여 선지급(3개월) 후 지원금 신청
- 2차: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11월 일괄 신청 및 지급
지원규모
지원규모
- 5명 내외(기업 당 최대 2명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콘텐츠 관련분야 ※ 지사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게임콘텐츠 관련 분야 업종(업태) 등록이 된 자
※ 예시 : (사업)모바일게임 - (사업자등록증) 게임S/W개발업
** 지원가능 업종(업태)
- 정보서비스업(72) or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2005) 등
- 지원내용
- 지역청년인재* 채용 인턴 1인당 최대 4개월, 총 인건비 800만원 지원
(월 지원금 200만원*3개월, 정규직 전환 시 200만원*1개월)
- 지역 청년인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 근거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령
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조건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소재 게임 기업(지사 지원 불가)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도내 게임 기업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자등록 유지
- 근로기준법 준수 및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기간) 계약 시 근로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기업 희망 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 추천서 발급 및 인턴 매칭
인턴
-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령(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근거)
- 연령 기준은 채용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
- 채용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및 거주 예정자
-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필수,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세법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니어야 함
- 지원금을 받는 인턴은 외근영업 및 재택근무 불가
- 기존 인력 퇴사 후 재고용 불가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협약일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기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 또는 타 지원사업의 참여인력은 중복 지원 불가
- 채용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이 아니어야 함
제출서류 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유의사항 서식 번호 ①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1 ② 운영계획서 사업안내서 참고 제1호 ~ 제5호 ③ 산출내역서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인턴 채용계획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인감 날인 필수 제6호 2 동의서 ②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인감 날인 필수 제7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8호 ①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3 필수제출서류 ③ (해당시)인턴 거주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주소변경사항) 등 인턴 거주지 증빙 가능한 자료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의 경우 제출 ※ 협약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은 추후 안내 ④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⑥ 표준재무제표 홈택스 발급(직전년도 2025년) 미제출 시 서류평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상기 제출서류 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제출 요구됨 -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별로 편철하여 제출(서류제출방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