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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중핵심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한-중 간 대형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양국의 최신 공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성과 도출
  • 양국에서 전략적 협력분야를 지정·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와의 질적 수준 제고

※ 본 사업은 개인 단위가 아닌 연구그룹과 연구실 단위로 수행하여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대상자 범위 다양화 등 파급효과 확대 권장

사업내용

  • 협력기관 :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 지원대상 : (한)NRF 및 (중)NSFC가 공동으로 승인하는 과제
  • 지원유형 : 공동연구
  • 지원분야('26) : Target Discovery and Drug Development for Aging-Related Diseases
지원분야
Target Discovery and Drug Development for Aging-Related Diseases
지원대상
  • 지원분야(주제)와 반드시 부합, 한중협력의 필요성 및 역할분담 적시
  • 한국 측과 중국 측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명 및 과제명(이상 영문) 반드시 일치(스펠링, 띄어쓰기 및 대/소문자도 동일하도록 유의)
  • 한국 국적이 아닌 연구책임자의 경우, 한국 국적의 참여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반드시 포함
  • 한국(NRF)과 중국(NSFC) 양 기관 모두 신청
지원내용
  • 연구개시일(안) : 2026.12.1. (중국은 '27.1.1.)

※ 상대국과의 협의 및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지원분야(주제)는 2~3개 과제, 과제당 연간 60백만 원 이내(간접비 포함), 3년

※ 상기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와 양국 간 협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간접비는 직접비의 최대 5% 이내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계상

※ 선정자는 자국 연구지원기관(한-NRF, 중-NSFC)의 연구비를 지원받음

※ 기타 연구비 계상기준은 별첨된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참고 1) 확인

※ 연구비는 양국(한국과 중국)에서만 집행 가능, 제3국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 자

※ 중국 측 연구자의 경우, NSFC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자

① 국문 연구계획서 ② 영문 연구계획서 ③ Joint Research Agreement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⑤ 대표업적 각 1부
※ 상기 5종 서류는 필수 제출자료로, 미비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온라인 등록 시 ②, ③, ④, ⑤는 첨부파일로 등록
※ ①은 한국 측 연구자의 연구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②와 동일할 필요 없음
※②, ③은 중국 측 연구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 ④는 한중 양국 참여자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⑤는 본 과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업적을 최대 5개까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