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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전국·visibility0
사업개요
  1. 신청·접수 대상

◦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업(제조업, 정보처리분야),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 업체)에 한정하여 현역 배정 가능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1.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7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산업통상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현역병 입영대상자 3,200명 / 보충역 입영대상자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현역 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확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업체)

  • (보충역)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서식1)에 작성하여야 함

◦ 기존 배정 업체 중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견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7.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8년

출생자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3

2008.12.31. 이전 출생자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별도배정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대상자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
  • 2008년 출생자(’26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7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6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7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7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1. 추천 절차

◦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대상 신청접수·추천(산업부)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신청업체의 장

’26.7.16.

까지

추천권자

’26.7.31.까지

병무청장

’26.11 ~12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서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

결과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6.8~10월 예정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7년 1월 1일부임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6년 12월(병무청 누리집)

지원분야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정보처리분야
지원대상
공업(제조업, 정보처리분야),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지원내용

◦ ’27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산업통상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현역병 입영대상자 3,200명 / 보충역 입영대상자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현역 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확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업체)

  • (보충역)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서식1)에 작성하여야 함

◦ 기존 배정 업체 중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견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7.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8년

출생자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3

2008.12.31. 이전 출생자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별도배정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대상자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
  • 2008년 출생자(’26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7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6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7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7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지원규모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현역 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확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업체)

  • (보충역)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신청자격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7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1.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공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공장이 등록된 업체
  • 공장(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 보유 등)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해야 선정 가능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

(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정보처리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사업(업종)이라 함은, 여러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사업(업종)의 매출보다 많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문, 개발 및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2> 참조,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견기업 법인)

※ 신청대상 세부 업종 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접수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분야(제한), 에너지업, 광업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붙임2>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기업 관련 우대 사항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9~10page

제출 서류 참조)

가.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 해당 업종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제출시

2점의 가점 부여

나. 지방소재기업

  • 수도권(서울, 경인) 제외 지방소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한 기업에는 1점의 추가 가점 부여

다. 초기중견기업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3점의 가점 부여

  • 단, 3년 이내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시 이후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였어도 초기중견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되지는 않음

라. 기타

  • 여성 CEO 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 청년 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1. 신청 제외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요청(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의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유흥 등 관련분야:「기초연구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1.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6.7.16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가. 신청요건 확인서류

※ 1~12번까지 공통서류(12번은 해당 시 제출), 12~16번 해당 업종의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PDF로 제출(예시: ①신청서, ②추천명부...⑭)

  • 서식 1,2,3,4번 파일은 원본파일(한글, 엑셀)과 PDF 스캔파일 모두 작성·제출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을 참조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정보처리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해당 내용 모두 작성, 직인 날인 후 한글파일+PDF스캔파일 모두 송부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

1부

1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 신규/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작성

1부

1부

1부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26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

1부

1부

5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

1부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8

최근 결산년도 3개년(‘23~’25)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9

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3년 12월말, ’24년 12월말, ‘25년 12월말
  •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10

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6.1~’26.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6.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

각1부

각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7>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 ‘증빙서류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12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해당 시 1부

13

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5>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14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부

15

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

-

-

1부

  •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기업은 저탄소산업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 인증서 제출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만 신청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해당기업은, 10월경 있을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구비 필요

나. 평가 관련 서류

※ <붙임3>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번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증빙 서류

1

일자리 창출(40)

인력 규모

2025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 증가율

신청 법인의 3개년(‘23-’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

기업 안정성(20)

업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

3개년(‘23-’25)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재무 건전성(20)

영업이익률

3개년(‘23-’25)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

기술혁신(10)

혁신형기업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

산학협력(10)

산학연계 협약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 100점

※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번호제출 서류제조업정보처리광업· 에너지업
1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해당 내용 모두 작성, 직인 날인 후 한글파일+PDF스캔파일 모두 송부
1부1부1부
2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1부1부
3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 신규/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작성
1부1부1부
4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26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1부1부
5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1부1부
6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1부1부1부
7사업자등록증 사본1부1부1부
8최근 결산년도 3개년(‘23~’25)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1부1부
9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3년 12월말, ’24년 12월말, ‘25년 12월말
*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각1부각1부
10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6.1~’26.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6.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각1부각1부
11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7>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 ‘증빙서류확인서’로 갈음
1부1부1부
12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해당 시 1부
13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5>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1부
14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1부
15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1부
번호평가 항목세부 항목증빙 서류
1일자리 창출(40)인력 규모2025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 증가율신청 법인의 3개년(‘23-’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기업 안정성(20)업력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3개년(‘23-’25)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재무 건전성(20)영업이익률3개년(‘23-’25)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기술혁신(10)혁신형기업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산학협력(10)산학연계 협약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100점
6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