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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사업 모집공고(1차)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시 내·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 50개소 이내

◦ 자격요건 :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 전체(마감일 기준 지정완료 상권 포함)

  • `26년도 현재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지원사업(강화·육성)이 진행 중이거나, 중소벤

처기업부 `26년도 지역상권육성(유망골목상권) 사업 서류 심사 통과 상권 신청 불가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근지역 연합하여 신청 가능

※연합신청 시 작성 방법 주의

◦ 총사업비 : 상권당 20백만원 ~ 40백만원 (상권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사업기간 : 2026년 5월 ~ 10월

◦ 지원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담당자가 전담하여 지원사업 운영

※선정 후 사업 추진 여건 및 상권 유형분류 등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 전체(마감일 기준 지정완료 상권 포함)
지원내용
  • 상인 역량강화 교육
  • 참여 대상 :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상 전체 대면 교육

(선정 상권의 경우 1인 이상 참석 필수, 일정 등 추후 공지)

  • 교육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예 시)

기획

능력 강화

  • 상권 마케팅 전략, 상권 단위 공동마케팅 우수사례, AI 활용법
  • 각종 공모사업·정부지원 소개,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노하우

상인회

운영법

  • 상인회 운영의 중요성, 운영 방법(정기회의, 총회, 상인회비 운영 등),

우수사례(자체 이벤트 추진 사례 등) 소개

  • 상권별 공동마케팅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예 시)

브랜딩 • (브랜딩 지원) 상권을 한눈에 인식하게 만드는 통합 비주얼 구축

  • 상점가 대표 BI/CI 개발, 상권 캐릭터 개발, 로고·심볼 개발, 굿즈 제작 등

마케팅․홍보

  • (상인회 홍보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상인회 채널 생성 등
  • (홍보물 제작) 골목형상점가 안내지도, 리플렛,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 (콘텐츠 제작) SNS 홍보, 체험단 운영, 영상 제작 등

간이시설물

  • (이동식 간판) 상권 입구 및 주요 동선에 위치하도록 하여 시인성 강화
  • (포토존) 상권의 BI, 캐릭터 등을 활용한 포토존 운영을 통해 소비자 유입유도
  • (가로등 배너) 상권 내 가로등에 통일된 디자인의 상권 홍보 배너 부착
  • (흡착형 깃발 플래그) 상권 내 점포 유리창에 부착하는 상권 홍보 배너

※사업기간 내 임시 대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항목으로 사업 종료 후 철거 필수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 가능 사유지 장소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골목체험

  • (골목체험) 상권 내 주요 점포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소개
  • (축제·행사) 지역적 특성(문화, 역사 등) 살린 지역축제, 플리마켓 등 운영
  • (체험부스) 캔들·고체 비누 만들기, 공예 체험, 캐리커처 등
  • (공연·버스킹) 상권 유입과 체류시간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공연 수행

방문유도

  • (쿠폰 프로모션) 점포 대상 고객이 사용한 쿠폰 금액 정산 보조
  • (홍보부스 운영) 온누리상품권 연계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매출 확대
  • (골목투어) 상권 내 핵심점포 등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
  • 간이시설물 선택 시 [자치구 협조 확인서(서식4)] 제출 필수

※ 연합신청 시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자치구별 협조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지원규모
◦ 사업대상 :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 50개소 이내
신청자격
  • `26년도 현재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지원사업(강화·육성)이 진행 중이거나, 중소벤

처기업부 `26년도 지역상권육성(유망골목상권) 사업 서류 심사 통과 상권 신청 불가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근지역 연합하여 신청 가능
①지원신청서(서식1-1, 서식1-2),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골목형상점가 지정서, ④개인정보동의서(서식3), ⑤공동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1식, ⑥(공동마케팅 항목 중 간이시설물 선택 시) 자치구 협조 확인서(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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