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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주요사업
가.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나. KEPIC 원자력 품질보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다.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2. 지원 개요
가. 지원 내용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나. 지원 범위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과 KEPIC 및 해외품질 인증분야 간 중복지원 허용
※ 차수별로 1개 분야만 신청, 연간 최대 2개 과제 선정(단, KEPIC ↔ 해외품질인증 중복신청 불가)
다. 모집 규모 : 30개 과제 내ㆍ외(변동 가능)
라. 지원 규모 : 세부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음
지원대상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1)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 ASME 등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2)
지원내용
- 지원 구분: 일반
- 지원 항목: 순수 취득 직접비 (교육비 등)
- 지원 대상: (해당 없음)
- 지원 금액: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신규 1,000만원 한도, 갱신 500만원 한도(1회) (원전기업 인증 500만원 한도 추가 지원)
- 지원 구분: 일반
- 지원 항목: 컨설팅비4)
- 지원 대상: (해당 없음)
- 지원 금액: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연간 지원 상한액5): 1억원 (ASME 포함 시 1억 5천만원)
- 지원 구분: 지원확대3)
- 지원 항목: 순수 취득 직접비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 등)
- 지원 대상: (해당 없음)
- 지원 금액: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해당 없음)
- 지원 구분: 지원확대3)
- 지원 항목: 컨설팅비
- 지원 대상: (해당 없음)
- 지원 금액: 2,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한도: (해당 없음)
지원규모
- 모집 규모 : 30개 과제 내ㆍ외(변동 가능)
- 지원 규모 : 세부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음
신청자격
- 1)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공고일 기준, Q·A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
-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등급 미보유 시 지원가능, A등급 보유 시 Q등급만 지원 가능, Q등급 보유 시 지원 불가
- 2) KEPIC 및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취득: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18개 +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 IEC, API, ASHRAE, ASME, CSA, NRTL, UL, CE, EAC(TRCU), RCC, RTN, TUV, CQC, HAF604, SASO, UKCA, NMC, ISO 19443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 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 3) 지원확대(지원분야 공통)
- 주요사업 품목 : 계속운전, 신규 원전, 해외사업 등에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 국내/외 원전 보조기기 신규 공급자 및 가동원전의 납품이력이 있는 미등록 원제조사
- 소수공급자 품목 : 기자재(보조기기/예비품) 소수 공급자(2개사 이하)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
- 국산화 품목 : 해외공급자만 등록된 품목, 원 소재를 전량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
- CGID 확대 폼목: CGID자격 확대 필수적용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
- SRM우수공급자 : SRM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공급자에 한하며 우수공급자 선정 이후 3년간 인증서 갱신확대 지원으로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
- 품질우수공급자 :「공급자 新 품질수준 평가제도」를 통해 선정된 우수 유자격공급자(보조기기/예비품 Q등급)에 한하며 선정 이후 3년간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
- 정보보안우수공급자 : 정보보안 수준평가 선정된 우수 공급자(보조기기/예비품/용역 및 공사/기기수리)
- 품질 및 정보보안 우수공급자의 경우, 선정평가 이후 하반기 시행 예정
- 4) 컨설팅비
- KEPIC 및 해외품질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한도 지원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그린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분야와 무관하게 컨설팅 지원금 5백만원 한도 추가 지원
- 5) 소요비용 지원 예외
- 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
- 기타
- 지원금은 ‘순수 취득 직접비'와‘컨설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
-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금번 선정 포함)
- 2회 선정 시(총 지원금의 60% 지급), 3회 이상 선정 시(총 지원금의 30% 지급)③「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그린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지원사업 선발 후 협약기간 내 원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감액 없음(100%지급)
- 2회 선정 시(총 지원금의 60% 지급), 3회 이상 선정 시(총 지원금의 30% 지급)
- 지원자격: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
| 번호 | 서류명 | 부수 |
|---|---|---|
| 1. |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 1부 |
| 2. | 생산제품 소개서 | 1부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4. |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 5. |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6. | 사업자등록증 | 1부 |
| 7. | 중소기업 확인서 | 각 1부 |
| 8. |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1부 |
| 9.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기술분야 세부 점검표 | 1부 |
| 10. | (해외인증)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사전 자체평가표 | 1부 |
| 11. | (참고) 소수 공급자 품목 리스트 | 1부 |
| 12. | (참고) 결과보고서 양식, 순수 취득비용 인정범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