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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주요사업 가.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나. KEPIC 원자력 품질보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다.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2. 지원 개요 가. 지원 내용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나. 지원 범위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과 KEPIC 및 해외품질 인증분야 간 중복지원 허용 ※ 차수별로 1개 분야만 신청, 연간 최대 2개 과제 선정(단, KEPIC ↔ 해외품질인증 중복신청 불가) 다. 모집 규모 : 30개 과제 내ㆍ외(변동 가능) 라. 지원 규모 : 세부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음
지원대상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1)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 ASME 등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2)
지원내용
  • 지원 구분: 일반
    • 지원 항목: 순수 취득 직접비 (교육비 등)
    • 지원 대상: (해당 없음)
    • 지원 금액: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신규 1,000만원 한도, 갱신 500만원 한도(1회) (원전기업 인증 500만원 한도 추가 지원)
  • 지원 구분: 일반
    • 지원 항목: 컨설팅비4)
    • 지원 대상: (해당 없음)
    • 지원 금액: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연간 지원 상한액5): 1억원 (ASME 포함 시 1억 5천만원)
  • 지원 구분: 지원확대3)
    • 지원 항목: 순수 취득 직접비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 등)
    • 지원 대상: (해당 없음)
    • 지원 금액: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해당 없음)
  • 지원 구분: 지원확대3)
    • 지원 항목: 컨설팅비
    • 지원 대상: (해당 없음)
    • 지원 금액: 2,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한도: (해당 없음)
지원규모
  • 모집 규모 : 30개 과제 내ㆍ외(변동 가능)
  • 지원 규모 : 세부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음
신청자격
  • 1)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공고일 기준, Q·A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
    •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등급 미보유 시 지원가능, A등급 보유 시 Q등급만 지원 가능, Q등급 보유 시 지원 불가
  • 2) KEPIC 및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취득: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18개 +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 IEC, API, ASHRAE, ASME, CSA, NRTL, UL, CE, EAC(TRCU), RCC, RTN, TUV, CQC, HAF604, SASO, UKCA, NMC, ISO 19443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 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 3) 지원확대(지원분야 공통)
    • 주요사업 품목 : 계속운전, 신규 원전, 해외사업 등에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 국내/외 원전 보조기기 신규 공급자 및 가동원전의 납품이력이 있는 미등록 원제조사
    • 소수공급자 품목 : 기자재(보조기기/예비품) 소수 공급자(2개사 이하)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
    • 국산화 품목 : 해외공급자만 등록된 품목, 원 소재를 전량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
    • CGID 확대 폼목: CGID자격 확대 필수적용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
    • SRM우수공급자 : SRM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공급자에 한하며 우수공급자 선정 이후 3년간 인증서 갱신확대 지원으로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
    • 품질우수공급자 :「공급자 新 품질수준 평가제도」를 통해 선정된 우수 유자격공급자(보조기기/예비품 Q등급)에 한하며 선정 이후 3년간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
    • 정보보안우수공급자 : 정보보안 수준평가 선정된 우수 공급자(보조기기/예비품/용역 및 공사/기기수리)
    • 품질 및 정보보안 우수공급자의 경우, 선정평가 이후 하반기 시행 예정
  • 4) 컨설팅비
    • KEPIC 및 해외품질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한도 지원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그린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분야와 무관하게 컨설팅 지원금 5백만원 한도 추가 지원
  • 5) 소요비용 지원 예외
    • 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
  • 기타
    • 지원금은 ‘순수 취득 직접비'와‘컨설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
    •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금번 선정 포함)
      • 2회 선정 시(총 지원금의 60% 지급), 3회 이상 선정 시(총 지원금의 30% 지급)
        ③「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그린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지원사업 선발 후 협약기간 내 원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감액 없음(100%지급)
  • 지원자격: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
번호서류명부수
1.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1부
2.생산제품 소개서1부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
4.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1부
5.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1부
6.사업자등록증1부
7.중소기업 확인서각 1부
8.사업계획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1부
9.(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기술분야 세부 점검표1부
10.(해외인증)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사전 자체평가표1부
11.(참고) 소수 공급자 품목 리스트1부
12.(참고) 결과보고서 양식, 순수 취득비용 인정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