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고령친화제품의 우수한 기술력 및 품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혁신제품 인증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제조·제공 기업(관내·외)
- 첨단 융복합기술(IT,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또는 푸드테크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순 신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식이보조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친환경혁신제품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활용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 센터 홈페이지 친환경혁신제품 페이지 내 제품 업로드 및 홍보
- 센터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고령친화 우수제품 전시지원 사업」 신청 시 평가 면제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가산점 비중과 형태 상이
- 사업별 신청 시 인증서 사본 제출 필
- (관내) 인증기업 중 평가점수 상위 기업 대상 맞춤형 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평가점수 상위 1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제품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제품화가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한 상태)
세부 요건
-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고령친화 제품이나 서비스
- 제품 제조 과정 중 최소 한 단계 이상은 기업 직접 생산해야 함※ 지원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아래 번호순에 의한 제품(하나의 폴더에 압축하여 제출)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친환경혁신제품 인증지원 참여신청서[서식1] | |
| 2 | 제품설명서[서식2], 제품매뉴얼(국문/영문)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서식3] | 필수 |
| 4 | 기업신용/경영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서식4] |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 6 |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매출증빙자료(2024년, 2025년)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 및 품질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 관련 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국내 제품인증 및 해외규격인증(EU, FDA, CE 등) 등
- 사용성평가 결과보고서(사용성평가 전문기관 발행본에 한함)
- 실제 고령자 및 사용자 대상 사용성평가 수행 결과보고서(센터) 리빙랩 기반 사용성평가 지원사업, 고령친화제품/식품 사용성평가 운영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 인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기업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
-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 글로벌강소기업, 환경친화적 지정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SO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14001 등)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수상실적, 수출프론티어 인증서 등
-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인정(발급) 받은 건은 받지 않음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만 가능)
- 기술·품질 증빙자료는 인증기관별 증빙양식이 상이할 수 있음.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에 명시된 인증, 인정,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친환경혁신제품 신청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에 별도 인증 및 인정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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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고령혁신제품 인증지원 신청서류 일체_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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