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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account_balance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광역시·visibility15
사업개요

콘텐츠 IP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지역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지원

  • 부산국제아동도서전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 체감형 콘텐츠 확산 및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콘텐츠 전 분야 ※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 실감콘텐츠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을 의미 ※ 단, 게임·출판·영화·디자인·전통 예술, 공연 등 타 센터·기관 지원 분야는 제외 ※ 이종산업(제조업, IT, 식품 등) 홍보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판물 자체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제, 단순 도서 제작·인쇄 중심 과제, 출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부산 소재 콘텐츠 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지원내용

인턴십 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2명 이상 채용 필수 (4대보험 가입 필수)

※ 공고일 이후 채용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

선정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우수인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턴십 협약은 선정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과 별도 진행 예정

인턴 채용 인건비 1인당 1,080천원 지원 (최저임금 50%)

※ 잔여 50% 수혜기업 부담 (사업예산 편성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①창의인재동반사업: 콘텐츠 창작분야 전문가의 현업 멘토링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및 콘텐츠산업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②뉴콘텐츠아카데미: 급변하는 AI 시장을 선도하는 AI×콘텐츠 창·제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웹툰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웹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웹툰 창‧제작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④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OTT 선도기업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의 역량강화

⑤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신산업 현장(OTT 콘텐츠)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⑥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 사업행정 실무능력과 시장 전문성 및 산업 이해력 등을 모두 갖춰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

⑦게임인재원: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특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⑧부산콘텐츠코리아랩 교육 이수자 인정 가능

결과물

[결과물 구성]

자유 형식

※ 단,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연계 활용이 가능한 형태여야 함

※ 출판물은 부수적 결과물로 제작 가능하나 주된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결과물 활용]

제작 결과물은 부산국제아동도서전과 연계하여 전시·체험·시연·프로모션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행사 연계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결과물은 신청기업이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이용권을 확보한 IP를 기반으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함

보험증권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험기간 : 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 + 60일
지원규모
총 2개 과제
신청자격
[과제 수행수] 신청일 현재 진흥원 및 KOCCA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수행 중인 지원사업 과제가 총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연구개발사업 및 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의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한함 비영리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납세 및 채무]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 인건비 미지급 관련 소송 진행중인 경우 지원 불가 콘텐츠 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 대상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을 것 [윤리 및 법규] 문체부 등 중앙행정관서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참여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 대표자 및 의사결정권자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1과제신청서서식 1
2수행기업 소개서서식 2
3정부지원 수혜실적서식 3
※ 실적증명서 포함 제출
4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서식 4
5수행 확약서, 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서식 5-1, 5-2
6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6
7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서식 7-1
※ [별첨1] 엑셀파일 포함 제출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이력
서식 7-2, 7-3
8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8
9위탁사업 계획서위탁 활용 시
10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1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25년도는 가결산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별첨2]
사업신청서 (우수인재연계인턴십)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인재
연계 신청 서류
선택제출서류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IP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